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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27 2016고단412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4. 22:18 경부터 22:50 경까지 서울 송파구 E 1 층에 있는 F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고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G( 여, 33세) 을 발견하고, 카메라가 내장된 스마트 폰과 태블릿 피시로 피해자의 하체 부위 등을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6. 4. 26. 10:48 경부터 위 일 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2, 3, 6, 8, 14, 21, 22, 23, 26, 27, 28, 30, 33, 34 기 재와 같이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신체 사진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DVD-R 첨부 관련, 동영상 확인 관련)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 성폭력 처벌법’ 이라 한다) 제 14조 제 1 항은 인격 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와 함부로 촬영 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촬영한 부위가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 ’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 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 지를 고려함과 아울러,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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