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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09 2017고단326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3. 11:40 경 인천 남구 주안로 95-19에 있는 인천 주안 역에서 인천 계양구 다 남로 24에 있는 인천 계양 역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인천 2호 선 지하철 열차( 검단 행) 안에서 피고 인의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 전화기를 몰래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 C의 엉덩이 및 다리 부분을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디지털분석결과 보고서

1. 휴대폰 복원사진 6매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은 인격 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와 함부로 촬영 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촬영한 부위가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 ’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 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 지를 고려함과 아울러,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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