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32,406,07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경기저축은행 주식회사(상호변경 전: 경기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이하 ‘경기저축은행’이라 한다)는 2008. 6. 2.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와 사이에 여신과목 일반자금대출, 여신한도금액 70억 원, 여신개시일 2008. 6. 2., 여신기간만료일 2008. 9. 2., 이자율 연 11%, 지연배상금률 최고 연 25%로 한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 C에 70억 원을 대여하였다.
피고들은 같은 날 C가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의하여 경기저축은행에 대해 부담하는 채무를 각 근보증한도액 98억 원의 범위 내에서 연대보증하였다.
나. 주채무자 C와 연대보증인 피고들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여신기한 연장 및 거래조건 변경 신청을 하였고, 경기저축은행은 이를 승낙하였다.
① 2008. 9. 3.자 신청 여신기한 2008. 10. 2., 이자율 연 12% ② 2008. 10. 13.자 신청 여신기한 2009. 1. 13., 이자율 연 13% ③ 2009. 1. 13.자 신청 여신기한 2009. 4. 13., 이자율 연 14%
다. C는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의 여신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그러던 중 다른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인 소외 한국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이후 상호가 ‘한국저축은행 주식회사’로 변경됨. 이하 ‘한국저축은행’이라 한다)가 C 소유의 영천시 D동 소재 약 91필지의 토지에 대해 임의경매신청을 하였다
(대구지방법원 E 부동산임의경매 사건,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경기저축은행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 채권최고액 98억 원의 근저당권자로 참가하였고, 채권금액으로 원금 6,818,083,700원, 이자 3,957,499,418원, 합계 10,775,583,118원을 신고하여, 2011. 6. 24. 배당기일에서 8,837,252,179원을 배당받아, 이를 위 채권 중 원금 6,818,083,700원 전액과, 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