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공사 1) 피고는 2007. 3. 6. 주식회사 각산건설(이하 ‘각산건설’이라 한다
)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위에 주상복합쇼핑몰(이하 ‘이 사건 쇼핑몰’이라 한다
)을 신축하는 공사를 공사대금 171억 원에 도급받았다. 피고는 위 공사를 진행하던 중 각산건설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2007. 7.경 공사를 중단하였다(신축 중인 이 사건 쇼핑몰이 이 사건 공사중 건물이다
). 2) 피고는 2007. 8. 10. 각산건설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07가합4872호)에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08. 9. 22. 피고와 각산건설 사이에 ‘각산건설이 피고에게 2009. 5. 31.까지 19억 원을 지급한다. 만일 각산건설이 위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나. 원고의 소유권취득 1) 각산건설은 2005. 9. 8. 이 사건 토지를 주식회사 다올부동산신탁에 신탁하여 두었다가, 2008. 12. 26. 수탁자인 주식회사 다올부동산신탁으로 하여금 한국저축은행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한국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이하 ‘한국저축은행’이라 한다
)에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쇼핑몰 신축에 관한 건축허가상의 권리를 양도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2008. 12. 3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한국저축은행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한국저축은행은 2012. 10.경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하기 위하여 공매절차를 진행하였고, 주식회사 두올산업개발(이하 ‘두올산업개발’이라 한다)이 2013. 4. 10.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
3 두올산업개발은 2013. 9. 30. 원고와 사이에, 두올산업개발이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신탁하고 원고는 이를 인수하여 이 사건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