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8 2017가단50486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42,334,46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8. 13.부터 2007. 5. 3.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가. 피고 A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에 대하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