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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9 2015가단449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95,347,706원과 그 중 150,530,816원에 대하여 2014. 10. 31.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채무자 일본국인 E에 대하여는 소취하). 2. 인정근거

가.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하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 C, D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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