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2 2015가단5233886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55,265,076원과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4. 9. 10.부터 2004. 11. 2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A에 대하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