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2 2014가단220864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31.부터 피고 주식회사 A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가. 피고
1.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2.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