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0 2014가단211976
대여금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512,075,203원과 그 중 273,929,911원에 대하여 2014. 5. 8.부터 201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정정한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B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