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8 2015가단5393733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에 대하여 2005. 7.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가.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하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C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