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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4.04.25 2013가합211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5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경북 칠곡군 C 대 3771.1㎡, D 대 428.3㎡, E 대 1383.2㎡(이하 위 각 토지를 '분할 전 각 토지'라 한다)는 F종친회(이하 ‘종친회’라 한다)의 소유로서 종친회가 그 종중원들에게 명의신탁하여 두었던 토지다.

나. 종친회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종친회를 위하여 분할 전 각 토지를 매수할 사람을 물색하고 그 매수인으로 하여금 종친회와의 사이에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주선하되, 그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피고와 종친회 사이에 약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피고가 그 거래성사의 공로금이나 소송관련 비용 등에 충당할 수 있도록 분할 전 각 토지에 관한 독점적인 매도권한을 위임하기로 하고, 2006. 5. 28. 분할 전 각 토지에 관하여 매도인을 종친회로 하고, 매수인을 피고의 형수인 ‘G 외 다수’로 하며, 매매대금을 15억 5,000만 원으로 하는 제1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2006. 6. 15. 피고와 사이에 분할 전 각 토지에 관하여 매도인을 G로 하고, 매수인을 원고로 하며, 매매대금을 21억 1,820만 원으로 하되 계약금 8,000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잔금 20억 3,820만 원은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가 구비되었을 때 지급하기로 하며 그 기한은 2006. 7. 31.까지로 하는 내용의 제2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종친회로부터 명의수탁 종중원들의 소유권이전등기 거부 등으로 인한 비용 부담의 증가와 종중원들의 제1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에 대한 이의 등을 이유로 한 매매대금의 증액 요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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