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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0.16 2014가합3633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등
주문

1. 피고 B는 원고로부터 2,270,000,000원을 지급받음에 동시에 원고에게 김포시 D 임야 8,845㎡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원고와 피고들은 2013. 12. 30. 피고 B 명의의 김포시 D 임야 8,84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수인을 원고로, 매도인을 피고들 공동으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매매대금 및 지급시기) 위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다음과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 24억 원 1차 계약금 : 7,000만 원은 2013. 12. 30. 계약 후 은행계좌로 입금한다.

2차 계약금 : 5,000만 원은 2014. 1. 29. 은행계좌로 입금한다.

잔금 : 22억 8,000만 원은 2014. 2. 28. 은행계좌로 입금한다.

제2조(매매대금 지급방법)

1. 매도인은 잔금지급기일까지 매매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2011. 5. 12.자 가압류(청구금액 2억 원, 채권자 G), 2013. 9. 9.자 가압류(청구금액 19,991,838원, 채권자 통진신용협동조합), 2006. 7. 6.자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10억 7,000만 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2009. 5. 8.자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7억 8,000만 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말소하여야 한다.

2.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을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소유권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나 공과금 기타 부담금의 미납이 있을 때에는 잔금수수일 이전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3. 매도인은 잔금지급기일에 은행이 지정한 법무사에게 잔금입금과 동시에 2조 1항을 말소 처리한다.

제4조(매수인의 인적사항) 매도인은 매수인이 여러 명(5~6)인 사실을 인지하고 있고 본 계약서 작성시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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