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11.26 2019고단22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274]

1. 피고인은 2019. 4. 4. 부산 부산진구 B,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 카페 ‘E’에 ‘갤럭시 노트 9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270,000원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 계좌로 27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350,000원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4. 위 G 계좌로 35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3403] 피고인은 2019. 5. 15. 부산 부산진구 B,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E 카페에 ‘아이폰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G 계좌로 11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6. 11.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J를 기망하여 같은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4255] 피고인은 2019. 7. 18.경 제주시 K모텔 L호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E 카페에 게시한 스마트폰 판매 글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