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23만 원, 배상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855』 피고인은 2019. 4. 1. 02:27경 대전 중구 H에 있는 ‘I PC방’에서 인터넷 ‘J’ 사이트에 ‘아이폰 8 256GB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으로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K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 M)로 32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2. 13.경부터 2019. 7. 11.경까지 사이에 총 37회에 걸쳐 합계 12,22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3579』 피고인은 2019. 7. 16.경 대전 중구 H에 있는 ‘I’ PC방에서 ‘J’ 사이트에 ‘아이폰 XR 화이트 128GB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으로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O(거래번호 : P)로 51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5. 6.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사이에 총 3회에 걸쳐 합계 1,41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4076』 피고인은 2019. 6. 13.경 대전 중구 H에 있는 ‘I’ PC방에서 ‘J’ 사이트에 ‘아이폰 8플러스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으로 글을 게시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