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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17 2019고단20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AA에게 120,000원, C에게 750,000원, E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007]

1.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8. 30. 불상지에서 AE 카페 ‘AF’에 ‘갤럭시 S7 휴대폰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G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H조합 계좌(AI)로 11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8. 8. 30.부터 2019. 4. 17.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393,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과 AJ, AK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AJ, AK와 함께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AJ, AK는 2018. 11. 5. 불상지에서 AE 카페 ‘AF’에 ‘G6 휴대폰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A에게 '12만 원을 먼저 송금해주면 G6휴대폰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AJ, AK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AJ, AK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L 명의 기업은행 계좌(AM)로 1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8. 11. 5.부터 2018. 11. 11.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896,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과 AJ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AJ과 함께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물품을 판매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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