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8고단2068』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월, 판시 2018고단2326,...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8고단2068』
1. 피고인은 2018. 2. 25.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사실은 타인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 E 앱에 ‘갤럭시S8플러스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으로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G은행 계좌로 380,000원을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26.경 위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사실은 타인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 E 앱에 ‘아이폰7플러스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으로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G은행 계좌로 100,000원을, 2018. 2. 28.같은 계좌로 280,000원을 각각 이체 받아 합계 38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2326』 피고인은 2018. 5. 3.경 대전 서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타인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J’ 사이트에 ‘아이폰8 플러스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으로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G은행 계좌로 488,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