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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05 2013노46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야기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2011. 6. 29.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3.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차량을 새로 취득하고, 바로 다음날 이 사건 첫 번째 범행을 저지르고, 그로부터 2주도 되지 않아 또다시 두 번째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회의 음주운전을 범한 후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도로교통법이 중하게 처벌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징역형의 경우 법정 하한이 1년인데, 원심은 징역형을 선택한 후 작량감경을 한 형을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경위, 혈중알콜농도수치,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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