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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12 2013노31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도로교통법이 중하게 처벌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2012. 8. 28.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혈중알콜농도수치, 운전거리, 사고 발생,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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