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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22 2013노24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1.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 운전 차량이 가입되어 있는 자동차보험으로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도로교통법이 중하게 처벌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징역형의 경우 법정 하한이 1년인데, 피고인은 나아가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고까지 야기한 점, 피고인에게는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도 수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 가정환경, 혈중알콜농도수치,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보호관찰 기간을 집행유예기간보다 훨씬 짧은 기간으로 정한 원심의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1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강의수강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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