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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09 2013노50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2013. 9. 12. 판결 확정)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었던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피고인은 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이 계속 중인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피고인이 2회 음주운전을 범한 후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도로교통법이 중하게 처벌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징역형의 경우 법정 하한이 1년인데, 원심은 작량감경을 한 형을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가정환경, 범행 경위, 혈중알콜농도수치,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6월)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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