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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24 2013노37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을 타인에게 매도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한편,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도로교통법이 중하게 처벌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원심은 법정 징역형을 작량감경한 형을 선고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고인은 버스를 충돌하는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가정환경, 음주습관, 혈중알콜농도수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8월)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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