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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12 2013노31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도로교통법이 중하게 처벌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더욱이 피고인은 2011. 4.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5. 7. 위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유예기간이 지나기 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은 징역형을 선택한 후 작량감경을 한 최하한의 형을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경위, 혈중알콜농도수치, 운전거리,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6월)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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