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관한 법인세법 제52조 등에 따른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주식의 매매가격 등을 결정한 주식매매 행위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8조 에 정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지원주체의 지원객체에 대한 부동산 저가 임대행위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 에 정한 지원행위인지 여부의 판단 방법
판결요지
[1] 법인세법에 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법리는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7. 4. 13. 법률 제8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7호 에 정한 지원행위와 그 제도의 취지 및 판단 기준 등을 달리하는 것이고,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8조 에 정한 정당한 행위는 당해 사업의 특수성으로 경쟁 제한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사업 또는 인가제 등에 의하여 사업자의 독점적 지위가 보장되는 반면, 공공성의 관점에서 고도의 공적규제가 필요한 사업 등에 있어 자유경쟁의 예외를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의 범위 내에서 행하는 필요·최소한의 행위를 말하는 것인바,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관한 법인세법 제52조 등을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8조 가 규정하고 있는 자유경쟁과 관련된 법령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설령 사업자가 법인세법 제52조 등에 따른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식의 매매가격 등을 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주식의 매매가격에 따른 주식매매 행위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8조 에 정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2]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7. 4. 13. 법률 제8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7호 에 정한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인지 여부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차이는 물론 지원성 거래규모와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지원기간, 지원횟수, 지원시기, 지원행위 당시 지원객체가 처한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게 부동산을 임대하면서 수수한 임대차보증금이 정상가격보다 낮아 지원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위하여는 우선 지원객체가 임대차보증금 수수행위를 통하여 받았거나 받은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 경제상 이익이 확정될 수 있어야 하고, 그와 같은 경제상 이익의 확정은 지원주체가 특수관계 없는 독립된 자에게 당해 부동산을 임대할 경우에 일반적인 거래관념상 형성되는 거래조건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누150 판결 (공1997상, 1759)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두9251 판결 (공2005하, 1508)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4두3304 판결 [2]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두15171 판결 (공2006상, 432)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외 6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임수외 2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별 담당변호사 임동번외 1인)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의 원고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에 대한 부동산 임대행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의 나머지 상고와 나머지 원고들의 상고 및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 현대자동차 주식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고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의 원고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에 대한 주식매매행위 부분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7. 4. 13. 법률 제8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지원행위가 부당성을 갖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지원주체와 지원객체의 관계, 지원행위의 목적과 의도,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의 구조와 특성, 지원성 거래규모와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및 지원기간,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이나 경제력 집중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를 통한 과다한 경제상 이익의 제공에 해당하는 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의 관련 시장에서 경쟁이 저해되거나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는 등으로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1두7220 판결 ,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4두761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원고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이하 ‘원고 현대자동차’라 한다)가 2001. 2. 23. 자신과 업무상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들인 ○○○캐피탈 주식회사(이하 ‘○○○캐피탈’이라 한다) 등 △△△△△△그룹 소속 계열회사 5개사로부터 원고 현대제철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아이앤아이스틸 주식회사, 이하 ‘원고 현대제철’이라 한다)의 발행 총 주식 121,571,567주의 6.82%에 해당하는 830만 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경영권을 취득하는 대가(이른바 ‘경영권 프리미엄’)로 전일 증권거래소 종가인 1주당 4,800원보다 6.25% 높은 1주당 5,100원(총 매수대금 42,330,000,000원)에 장외에서 매입하고, 여기에 자신이 이미 보유하고 있던 원고 현대제철 발행 총 주식수의 4.70%에 해당하는 5,709,517주와 합쳐 11.52%(14,009,517주)의 지분을 확보함으로써 제1대 주주가 된 사실, 원고 현대자동차는 이 사건 주식을 매입한 지 11일 후(거래일 기준 6일 후)인 2001. 3. 6. 자신이 보유하던 원고 현대제철의 주식 전부인 14,009,517주를 시간외 종가매매를 통하여 1주당 4,830원(총 매도대금 67,666,000,000원)에 원고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이하 ‘원고 기아자동차’라 한다)에 매각한 사실 등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현대자동차가 원고 현대제철에 대한 경영권을 안정시키기 위해 주식을 매입하였다 하더라도 자신이 6.25%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더하여 약 423억 원이라는 거액의 금액으로 매입한 주식을 거래일 기준 6일만에 경영권 프리미엄 상당액의 손해를 감수하면서 원고 기아자동차에게 시가로 매각한다는 것은 기업의 정상적 자금운용으로 볼 수 없는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면, 원고 현대자동차가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캐피탈 등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경영권 프리미엄을 주고 장외매입한 후 원고 기아자동차에 경영권 프리미엄 없이 시가로 장내 매각한 행위는 결과적으로 원고 기아자동차로 하여금 원고 현대자동차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은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켜 원고 기아자동차에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지원행위이고, 원고 기아자동차의 경영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매매행위는 지원객체인 원고 기아자동차로 하여금 자금력을 제고시키고 이로 인해 경쟁사업자에 비해 경쟁조건이 유리하게 되거나 시장에서의 유력한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형성·유지·강화시킬 수 있게 해 줌으로써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부당지원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한편, 법인세법 소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법리는 법 제23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지원행위와 그 제도의 취지 및 판단 기준 등을 달리하는 것이고, 법 제58조 소정의 정당한 행위라 함은 당해 사업의 특수성으로 경쟁 제한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사업 또는 인가제 등에 의하여 사업자의 독점적 지위가 보장되는 반면, 공공성의 관점에서 고도의 공적규제가 필요한 사업 등에 있어 자유경쟁의 예외를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의 범위 내에서 행하는 필요·최소한의 행위를 말하는 것인바 (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누150 판결 ,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4두3304 판결 등 참조),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관한 법인세법 제52조 등을 법 제58조 가 규정하고 있는 자유경쟁과 관련된 법령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설령 사업자가 법인세법 제52조 등에 따른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식의 매매가격 등을 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주식의 매매가격에 따른 주식매매 행위가 법 제58조 소정의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법 제58조 소정의 정당한 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나. 원고 현대자동차의 회사채 이자율 인하행위 부분
원심은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원고 현대자동차가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 및 ○○○캐피탈이 발행한 표면금리 연 13%, 만기 1년의 회사채 15,800,000,000원을 보유하던 중, 2001. 5.경 △△△△△△ 등이 시장금리 하락을 이유로 위 회사채의 이자율을 낮춰줄 것을 요구하자, 2001. 6. 16. 위 회사채의 이자율을 연 9%로 4% 인하하여 준 사실 등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이 이자율을 4%나 인하해 준 행위는 일반인의 경험칙에 비추어 기업의 정상적인 자금운용으로 볼 수 없는 점, 채무재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모든 채권자가 참여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다른 채권자의 참여 없이 원고 현대자동차만이 유일하게 이자율을 인하하여 준 점, 원고 현대자동차와 △△△△△△ 등은 업무상 밀접한 관련이 있던 회사들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사채 이자율 인하행위는 △△△△△△ 및 ○○○캐피탈에게 인하하여 준 금리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여 자금력을 제고시키고 경영여건을 경쟁사업자에 비해 유리하게 하여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지원행위이며, △△△△△△ 등이 금리 인하 후 원리금을 일부 상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 현대자동차의 이자율 인하행위가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또는 부당지원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다. 원고들의 콘도미니엄 회원권 고가매입행위 부분
원심은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들은 2001. 11. 22.부터 같은 해 12. 26.까지 사이에 계열회사인 □□□리조트 주식회사(이하 ‘□□□리조트’라 한다)가 제주도에 건설 중이던 ◇◇◇◇◇◇◇◇ 휴양콘도미니엄(이하 ‘콘도’라 한다)의 회원을 모집하자 총 655구좌 중 32평형 182구좌, 49평형 132구좌, 130평형 1구좌 등 합계 316구좌를 22,137,000,000원에 매입하고 나머지 339구좌는 일반법인 및 개인(이하 일반법인 및 개인을 합쳐 ‘비계열회사’라 한다)에게 매도된 사실, □□□리조트는 비계열회사에게는 원래 입회금의 7% 상당 금액을 할인하여 줌으로써 이들이 납부한 입회금은 32평형이 1구좌당 45,570,000원, 49평형이 1구좌당 68,820,000원이었던 데 반해, 원고들은 각각 원래 입회금의 1.2%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할인받아 32평형은 1구좌당 48,400,000원, 49평형은 1구좌당 73,100,000원을 납부하였고, 130평형에 대하여는 제주도지사에 신고한 회원모집계획서상의 입회금이 1,948,000,000원임에도 원고 현대자동차는 그보다 훨씬 많은 2,263,800,000원을 입회금으로 납부한 사실 등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32평형 및 49평형의 경우 원고들이 입회금을 납부함에 있어 비계열회사에게 적용된 할인율 7%보다 현저히 낮은 할인율인 1.2%만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납부하고 130평형의 경우 제주도지사에 신고한 입회금보다 높게 책정된 입회금을 납부한 행위는 모두 계열회사인 □□□리조트에게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여 자금력을 제고시키고 경영여건을 경쟁사업자에 비해 유리하게 하여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당지원행위라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또는 부당지원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라. 원고 현대자동차의 부동산 저가임대행위 부분
법 제23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인지 여부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차이는 물론, 지원성 거래규모와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지원기간, 지원횟수, 지원시기, 지원행위 당시 지원객체가 처한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두15171 판결 등 참조),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게 부동산을 임대하면서 수수한 임대차보증금이 정상가격보다 낮아 지원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위하여는 우선 지원객체가 임대차보증금 수수행위를 통하여 받았거나 받은 것과 동일시 할 수 있는 경제상 이익이 확정될 수 있어야 하고, 그와 같은 경제상 이익의 확정은 지원주체가 특수관계 없는 독립된 자에게 당해 부동산을 임대할 경우에 일반적인 거래관념상 형성되는 거래조건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원심은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원고 현대자동차가 2000. 12. 1.부터 2003. 5. 31.까지 서울 서초구 (주소 생략) 소재 사옥(이하 ‘이 사건 사옥’이라 한다) 중 1층 자동차 전시장 62~85평(공용면적 포함, 이하 ‘이 사건 자동차 전시장’이라 한다)을 계열회사인 원고 기아자동차에게 평당 임대차보증금을 5,350,000원으로 계산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행위’라 한다)하였으나 그 무렵 이 사건 사옥 1층에 입주한 ☆☆은행 및 ▽▽은행에게는 평당 임대차보증금을 각각 21,000,000원 및 23,000,000원으로 계산하여 임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자동차 전시장과 금융기관에 임대한 부동산은 동일한 1층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평당 임대차보증금이 일응 동일하게 산정되어야 할 것임에도 원고 현대자동차가 같은 1층에 임차한 금융기관의 임대차보증금의 약 5분의 1 수준의 저가로 계열회사인 원고 기아자동차에게 이 사건 자동차 전시장을 임대한 행위는 계열회사인 원고 기아자동차에게 같은 층에 위치하고 있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적용한 평당 임대차보증금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하여 자금력을 제고시키고 경영여건을 경쟁사업자에 비해 유리하게 하여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지원행위라고 보고, 피고의 이 부분 과징금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 기아자동차는 원고 현대자동차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 전시장을 포함한 이 사건 사옥 1 내지 8층을 함께 임차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 전시장의 평당 임대차보증금으로 본 5,350,000원은 1 내지 8층에 대한 총 임대차보증금 25,300,000,000원을 그에 대한 총 임대면적으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임을 알 수 있는바, 이 사건 사옥과 같은 상업용 건물에 있어서 통상 1층의 임대차보증금이 중간이나 상층에 비하여 높을 개연성이 있는 점, 따라서 위 평당 임대차보증금 5,350,000원과 이 사건 사옥 1층의 일부만을 임대 목적으로 하여 약정된 ☆☆은행의 평당 임대차보증금인 21,000,000원 및 ▽▽은행의 평당 임대차보증금인 23,000,000원을 단순 비교하기 곤란하여 그것만으로는 이 사건 임대행위가 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과 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위 5,350,000원을 기준으로 이 사건 임대행위가 지원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부분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달리 판시와 같은 이유만을 들어 피고의 이 부분 과징금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지원행위 해당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 현대자동차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들의 콘도미니엄 회원권 고가매입행위의 지원금액에 대하여, 원고들이 매입한 콘도 회원권은 10년이 경과하면 납부한 입회금 전부를 반환받는 조건이므로 원고들이 위 회원권 매입으로 인하여 □□□리조트가 얻는 경제적 이득은 원고들이 일시납으로 납부한 금액과 비계열회사가 일시납으로 납부한 금액과의 차액에 그 해당 구좌수를 곱한 금액 전부(32평형, 49평형의 경우) 혹은 원고 현대자동차가 납부한 입회금과 □□□리조트가 제주도지사에 신고한 입회금과의 차액 전부(130평형의 경우)가 아니라, 그 각 입회금의 차액 합계액에 대한 입회금의 반환시점까지의 기간동안의 정상 이율에 의한 이자상당액이라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현대자동차의 원고 기아자동차에 대한 부동산 임대행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며, 원고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의 나머지 상고와 나머지 원고들의 상고 및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