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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두12049 판결
[시정조치등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 에서 정한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및 급부와 반대급부가 현저히 유리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정상금리의 의미

[2] 지원주체인 보험회사가 영업 차원에서 지원객체로부터 단체보험을 유치하고 보험료를 납입받으면서 그 대가로 특정금전신탁의 방법을 통하여 지원객체가 발행한 기업어음을 매입한 경우, 그 거래가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원고, 피상고인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황상현외 1인)

피고, 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한 담당변호사 유근완외 4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 에 정하여진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차이는 물론 지원성 거래규모와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지원기간, 지원횟수, 지원시기, 지원행위 당시 지원객체가 처한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ㆍ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차이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정상금리라 함은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사이의 자금거래와 시기ㆍ종류ㆍ규모ㆍ기간ㆍ신용상태 등의 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황에서 그 지원객체와 그와 특수관계에 없는 독립된 금융기관 사이에 자금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적용될 금리, 또는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사이의 자금거래와 시기ㆍ종류ㆍ규모ㆍ기간ㆍ신용상태 등의 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자금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적용될 금리를 의미하는바 (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두15171 판결 , 2006. 9. 22. 선고 2004두3250 판결 등 참조), 지원주체인 보험회사가 영업 차원에서 지원객체로부터 단체보험을 유치하고 보험료를 납입받으면서 그 대가로 특정금전신탁의 방법을 통하여 지원객체가 발행한 기업어음을 매입하였다면, 지원주체가 그 기업어음을 매입할 당시에 적용한 할인율과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정상금리(정상할인율)와의 차이는 물론 그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지원주체가 얻은 수익과 지원객체가 지출한 비용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업어음의 거래가 지원객체에게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이루어졌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97. 1. 31. 같은 삼성 기업집단 소속인 주식회사 중앙일보사(이하 ‘중앙일보’라 한다)로부터 100억 원의 종업원퇴직적립보험을 유치하면서 그 대가로 중앙일보의 요청에 따라 주식회사 조흥은행(이하 ‘조흥은행’이라 한다)에 특정금전신탁으로 합계 330억 원을 예치하고 조흥은행으로 하여금 그 예탁자금 중 100억 원으로 1997. 4. 28.부터 1998. 8. 1.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중앙일보가 발행한 액면금 100억 원, 만기일수 88일 내지 100일인 기업어음을 9.44%의 할인율로, 230억 원으로 1997. 9. 23.부터 1998. 2. 7.까지 사이에 2회에 걸쳐 중앙일보가 발행한 액면금 230억 원, 만기일수 91일인 기업어음을 12.57%의 할인율로 각 매입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중앙일보에 자금을 대출하여 준 사실(이하 원고가 특정금전신탁을 통하여 매입한 중앙일보 발행의 기업어음을 ‘이 사건 각 기업어음’이라고 한다), 한편 그 무렵 중앙일보가 발행하여 중앙일보와 특수관계 없는 금융기관들에게 매입된 만기일수 4일 내지 37일인 기업어음(이하 ‘비교대상 기업어음’이라 한다)의 할인율은 11.5% 내지 25%로서 이 사건 각 기업어음의 할인율보다 2.06% 내지 15.56%가 높았던 사실, 피고는 비교대상 기업어음의 할인율이 이 사건 각 기업어음에 적용되었어야 할 정상할인율임을 전제로 하여 원고가 특정금전신탁을 통하여 이 사건 각 기업어음을 위 정상할인율보다 현저히 낮은 할인율로 매입함으로써 중앙일보에게 위 할인율의 차액에 해당하는 자금을 부당지원하였다고 판단하고, 2001. 7. 11.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사실, 원고를 비롯한 보험회사들은 평소 영업 차원에서 단체보험을 유치하면서 보험료를 납입한 회사들에게 앞에서 본 바와 같은 특정금전신탁의 방법을 통하여 우회 대출을 하여 주는 이른바 법인영업을 해 왔고, 이 경우에는 특정금전신탁자금의 운용과 보험료 납부로 발생한 모든 수익을 보험회사가 부담하게 되는 순수한 대출금으로 나누는 방법으로 종합수익율을 산정한 다음 이를 기준으로 자금을 운용하고 있는데, 중앙일보와의 이 사건 거래로 인한 원고의 종합수익율은 14.48% 내지 19.85%로서 전체적으로 비교대상 기업어음의 할인율이나 일반 회사채 수익률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높았던 사실, 원고는 중앙일보와의 이 사건 거래 이외에도 현대강관 주식회사, 대우중공업 주식회사, 동아건설 주식회사, 현대석유화학 주식회사, 한솔제지 주식회사 등과도 같은 형태의 법인영업을 하면서 수탁은행들로 하여금 위 회사들이 발행한 기업어음들을 10.60% 내지 10.88%의 할인율로 매입하도록 하였던 사실, 원고가 중앙일보와 이 사건 거래를 할 당시에는 예외적으로 단기금리가 장기금리보다 높은 경우가 많았던 사실을 각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각 기업어음과 비교대상 기업어음은 비록 모두 중앙일보가 같거나 유사한 시기에 발행한 기업어음이기는 하지만 그 만기일수에 상당한 차이가 있고, 또 그 당시에는 단기금리가 장기금리보다 높은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비교대상 기업어음의 할인율을 이 사건 각 기업어음에 적용되었어야 할 정상할인율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중앙일보와의 이 사건 거래로 인한 원고의 종합수익율은 비교대상 기업어음의 할인율이나 일반 회사채의 수익율보다 전체적으로 낮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기업어음을 비교대상 기업어음보다 다소 낮은 할인율로 매입하였다고 하여 원고가 이 사건 각 기업어음을 중앙일보에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매입함으로써 중앙일보에 자금을 부당지원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원고와 중앙일보 사이의 이 사건 거래는 공정경쟁 질서를 해치는 부당성을 갖추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지원객체에게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에 속하지 아니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 에 정하여진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와 중앙일보 사이의 이 사건 거래가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이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정상금리의 개념이나 지원행위의 현저성ㆍ부당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김황식 이홍훈(주심) 안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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