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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두4255 판결
[시정명령등취소][공2014하,1410]
판시사항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10호 (나)목에서 정한 ‘부당한 자산·상품 등 지원행위’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 부당한 자산·상품 등 지원행위에서 급부와 반대급부가 현저히 유리한지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정상가격’의 의미 및 특정 거래행위가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행위’라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공정거래위원회)

[2]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10호 (가)목에서 정한 부당한 자금지원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인 지원금액 산정을 위한 ‘정상금리’의 의미 / 개별정상금리가 일반정상금리를 하회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일반정상금리를 정상금리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특별한 사정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공정거래위원회)

판결요지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3. 8. 13. 법률 제120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7호 , 제2항 ,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2. 11. 대통령령 제25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10호 (나)목 등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부당한 자산·상품 등 지원행위라 함은 사업자가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부동산·유가증권·상품·용역·무체재산권 등 자산을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현저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하는데, 여기서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현저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인지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차이는 물론 지원성 거래규모와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지원기간, 지원횟수, 지원시기, 지원행위 당시 지원객체가 처한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부당한 자산·상품 등 지원행위에서 급부와 반대급부가 현저히 유리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정상가격이란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간에 이루어진 경제적 급부와 동일한 경제적 급부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이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간에 이루어졌을 경우 형성되었을 거래가격 등을 말한다. 이와 같이 특정 거래행위가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행위’라는 점은 시정명령 등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증명하여야 한다.

[2]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3. 8. 13. 법률 제120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7호 , 제2항 , 제24조의2 ,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2. 11. 대통령령 제25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10호 (가)목, 제61조 제1항 [별표 2] 제5호 등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부당한 자금지원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인 ‘지원금액’은 정상금리에서 지원주체와 지원객체의 특정한 자금거래에 실제로 적용된 금리를 차감한 금리를 근거로 산정해야 하는데, 여기서 정상금리는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사이의 자금거래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의 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황에서 지원객체와 그와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금융기관 사이에 자금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적용될 금리, 또는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사이의 자금거래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의 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자금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적용될 금리(이하 ‘개별정상금리’라 한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시중은행의 매월 말 평균 당좌대출금리(이는 해당 월말 현재 시중은행의 당좌대출계약에 의하여 실행한 대출액 잔액 전부를 가중평균하여 산출한다. 이하 ‘일반정상금리’라 한다)는 당좌대출계약을 기초로 한 일시적 단기성 대출금리로서 정상적인 기업어음 대출금리 등 일반대출금리보다 일반적으로 높기 때문에, 개별정상금리가 일반정상금리를 하회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정상금리를 산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일반정상금리를 정상금리로 적용할 수는 없고, 개별정상금리가 일반정상금리를 하회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증명하여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웅진씽크빅 외 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형 외 3인)

피고, 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김지홍 외 2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부당한 자산·상품 등 지원행위에서의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성립 여부에 대하여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3. 8. 13. 법률 제120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정거래법’이라고 한다) 제23조 제1항 제7호 , 제2항 ,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2. 11. 대통령령 제25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정거래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10호 (나)목 등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부당한 자산·상품 등 지원행위라 함은 사업자가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부동산·유가증권·상품·용역·무체재산권 등 자산을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현저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하는데, 여기서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현저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인지 여부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차이는 물론 지원성 거래규모와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지원기간, 지원횟수, 지원시기, 지원행위 당시 지원객체가 처한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부당한 자산·상품 등 지원행위에 있어서 급부와 반대급부가 현저히 유리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정상가격이란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간에 이루어진 경제적 급부와 동일한 경제적 급부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이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간에 이루어졌을 경우 형성되었을 거래가격 등을 말한다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두11268 판결 ,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09두15494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특정 거래행위가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행위’라는 점은 시정명령 등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가 증명하여야 한다.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뒤, 원고 주식회사 웅진씽크빅(이하 회사 명칭에서 ‘주식회사’는 모두 생략한다), 코웨이, 도레이케미칼(변경전 상호: 웅진케미칼), 케이지패스원(변경전 상호: 웅진패스원), 극동건설 등 ‘원고 5개사’가 자사의 각종 소모성 자재(Maintenance, Repair and Operation, 이하 ‘MRO’라고 한다)와 원부자재 구매 업무 외에 출판물 제작 및 기타 여러 가지 업무(이하 ‘이 사건 대행 업무’라고 한다)를 웅진홀딩스에게 대행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MRO 구매 관련 상품별 마진(중간이윤) 외에 이 사건 대행 업무를 위해 자사에서 웅진홀딩스로 전출시킨 인력에 대한 인건비 등 제반 경비에 상당하는 대행 수수료를 지급한 이 사건 각 거래에서, 상품별 마진까지 포함한 이 사건 대행 업무에 대한 총 대가가 정상가격보다 높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웅진홀딩스의 원고 5개사에 대한 이 사건 대행 관련 매출총이익률이 다른 고객사들에 대한 매출총이익률보다 낮은 점, 웅진홀딩스가 다른 고객사들에는 단순한 구매 대행 서비스만을 제공하였으나 원고 5개사에는 상품기획, 발주요청, 전표작성 등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대행 업무의 총 대가가 과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같은 대행 업무의 수수료를 산정하는 데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일부로 대행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인건비 상당을 포함하였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위 수수료 산정방식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등의 이유를 들어, 피고가 이와 달리 원고 5개사와 웅진홀딩스 사이 이 사건 대행 업무에 관한 거래가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 5개사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시정명령과 과징금납부명령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취소하였다.

앞서 든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자산·상품 등 지원에서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거나 경험과 논리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다.

2. 부당한 자금지원 행위에서의 지원금액의 산정에 대하여

구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 , 제2항 , 제24조의2 , 구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10호 (가)목, 제61조 제1항 [별표 2] 제5호 등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부당한 자금지원행위에 대한 과징금부과기준인 ‘지원금액’은 정상금리에서 지원주체와 지원객체의 특정한 자금거래에 실제로 적용된 금리를 차감한 금리를 근거로 산정해야 하는데, 여기서 정상금리는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사이의 자금거래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의 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황에서 그 지원객체와 그와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금융기관 사이에 자금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적용될 금리, 또는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사이의 자금거래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의 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자금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적용될 금리(이하 ‘개별정상금리’라 한다)를 의미한다 (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1두6197 판결 ,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두879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시중은행의 매월 말 평균 당좌대출금리(이는 해당 월말 현재 시중은행의 당좌대출계약에 의하여 실행한 대출액 잔액 전부를 가중평균하여 산출한다. 이하 ‘일반정상금리’라 한다)는 당좌대출계약을 기초로 한 일시적 단기성 대출금리로서 정상적인 기업어음 대출금리 등 일반대출금리보다 일반적으로 높기 때문에, 개별정상금리가 일반정상금리를 하회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정상금리를 산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일반정상금리를 정상금리로 적용할 수는 없고 (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4두7610 판결 등 참조), 개별정상금리가 일반정상금리를 하회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은 피고가 증명하여야 한다.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뒤, 웅진폴리실리콘이 우리은행으로부터 621억 원을 차입하는 데에 원고 웅진홀딩스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한 채 자신의 예금 600억 원과 주식 100만 주를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웅진폴리실리콘이 우리은행으로부터 무담보 대출금리보다 낮은 대출금리인 5.50~5.87%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한 자금지원에 대하여, 피고가 그 지원금액을 산정하면서 개별정상금리를 산정하기 어려웠다거나 개별정상금리가 일반정상금리를 하회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단지 우리은행이 웅진폴리실리콘 또는 웅진폴리실리콘과 신용등급이 비슷한 회사와 무담보 대출 거래를 한 실제 사례가 없었다는 점을 이유로 위 실제 적용된 금리와 일반정상금리인 6.83~7.07%를 비교하여 지원금액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과징금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 웅진홀딩스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하였다.

앞서 든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부당지원행위의 과징금 산정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거나 경험과 논리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이인복 박보영(주심) 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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