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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09두15494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 , 제2항 ,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5. 14. 대통령령 제221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10호 (나)목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부당한 자산·상품 등 지원행위라 함은 사업자가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부동산·유가증권·상품·용역·무체재산권 등 자산을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현저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하는바, 여기서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현저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차이는 물론 지원성 거래규모와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지원기간, 지원횟수, 지원시기, 지원행위 당시 지원객체가 처한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부당한 자산·상품 등 지원행위에 있어서 급부와 반대급부가 현저히 유리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정상가격이란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간에 이루어진 경제적 급부와 동일한 경제적 급부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이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간에 이루어졌을 경우 형성되었을 거래가격 등을 말한다.
판시사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 등에서 정한 부당한 자산·상품 등 지원행위에서 지원행위가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현저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및 그 지원행위에서 급부와 반대급부가 현저히 유리한지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정상가격의 의미

원고, 피상고인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지열 외 6인)

피고, 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누리 담당변호사 김상원 외 3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 , 제2항 ,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5. 14. 대통령령 제221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1]제10호 (나)목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부당한 자산·상품 등 지원행위라 함은 사업자가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부동산·유가증권·상품·용역·무체재산권 등 자산을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현저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하는바, 여기서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현저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차이는 물론 지원성 거래규모와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지원기간, 지원횟수, 지원시기, 지원행위 당시 지원객체가 처한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부당한 자산·상품 등 지원행위에 있어서 급부와 반대급부가 현저히 유리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정상가격이란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간에 이루어진 경제적 급부와 동일한 경제적 급부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이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간에 이루어졌을 경우 형성되었을 거래가격 등을 말한다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두11268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2004년과 2005년에는 열연코일 등의 국제가격이 중국의 철강 수요 폭증으로 인하여 폭등한 반면, 열연코일 등의 국내가격은 주식회사 포스코(이하 ‘포스코’라고 한다)의 정책에 따라 국제가격보다 낮게 유지되었고, 그에 따라 열연코일 등의 국제가격과 국내가격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게 된 사실, 이로 인하여 열연코일 등을 내부에서 조달하는 포스코가 생산한 자동차용 강판 가격과 열연코일 등을 포스코로부터 50% 이상 조달하는 동부제강 주식회사(이하 ‘동부제강’이라고 한다)가 생산한 자동차용 강판 가격 및 열연코일 등의 대부분을 외국 업체로부터 수입하여 조달하는 현대하이스코 주식회사(이하 ‘현대하이스코’라고 한다)가 생산한 자동차용 강판 가격 사이에도 차이가 발생하게 된 사실, 자동차용 강판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던 포스코는 수요처로부터의 구매 요청 폭주로 인하여 원고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와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에게 자동차용 강판의 공급을 대폭 늘려줄 수 없는 상황이었고, 동부제강은 시장점유율이 낮은 업체로서 위 원고들에게 자동차용 강판의 공급을 대폭 늘려줄 수 없는 상황이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현대하이스코가 생산한 자동차용 강판 가격이 비록 포스코나 동부제강이 생산한 자동차용 강판의 가격보다 비싸다 할지라도 정상가격의 범주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위 원고들이 현대하이스코로부터 자동차용 강판을 구매하면서 포스코나 동부제강이 생산한 자동차용 강판의 가격보다 비싼 가격으로 구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현대하이스코에 대한 지원행위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지원행위 및 정상가격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지원행위의 성립 및 정상가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이인복 박보영(주심) 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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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9.8.19.선고 2007누3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