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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5. 5. 12. 선고 2003누20076 판결
[시정명령등취소청구][미간행]
원고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외 6(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외 3인)

피고

공정거래위원회(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별 담당변호사 변정일외 3인)

변론종결

2005. 4. 7.

주문

1. 피고가 2003. 10. 22.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과징금 납부명령 중 원고 현대자동차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이를 모두 취소하고, 원고 현대자동차에 대하여는 금 2,019,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6분하여 그 5는 원고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하고, 원고 현대자동차 주식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위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2003. 10. 22. 의결 제2003-163호로 한 원고들에 대한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시정명령과 같은 목록 제5항 기재 공표명령 및 같은 목록 제6항 기재 과징금 납부명령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6, 8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5, 갑 제32호증의 1, 2, 3, 갑 제33, 37호증, 을 제1, 2, 3, 4, 6,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의 일반현황

원고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기아자동차 주식회사, 아이앤아이스틸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인천제철 주식회사), 현대모비스 주식회사,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현대하이스코 주식회사, 주식회사 로템(이하 원고들을 표시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소정의 ‘사업자’에 해당되는 자들인데, 원고들은 2003. 4. 1.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받은 49개 기업집단 중 자산합계(44조 4,630억 원) 5위로서 25개 회사로 구성되어 있는 기업집단 ‘현대자동차’에 소속되어 있으며, 원고들의 일반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원고들의 일반현황

(2002년 말 기준, 다만 3월 결산법인은 2003년 3월말 기준) (단위: 억 원, 명)

본문내 포함된 표
원고 업종 자산총액 자본금 매출액 당기순이익 상시 종업원수
2000 2001 2002
현대자동차* 자동차 제조 208,673 14,765 263,369 6,679 11,654 14,435 49,855
기아자동차* 자동차 제조 91,126 18,487 140,565 3,307 5,522 6,414 29,943
아이앤아이스틸* 철강압연, 압출 등 38,879 6,125 33,734 635 341 1,537 4,413
현대모비스* 기타자동차 부품제조 32,630 4,260 41,347 1,131 2,744 4,033 3,443
현대캐피탈 여신금융업 98,248 3,550 15,249 460 709 1,032 1,064
현대하이스코* 철강압연, 압출 등 19,990 4,472 15,793 △800 162 670 1,105
로 템 기관차, 철도차량제조 11,210 2,572 10,673 △770 33 684 3,763

* : 상장(등록) 법인

나. 원고들의 행위사실

(1) 원고 현대자동차의 원고 기아자동차에 대한 주식 매매

(가) 원고 현대자동차는 2001. 2. 23. 원고 현대자동차와 업무상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들인 씨앤씨캐피탈 주식회사 등 아래 〈표 2〉 기재의 5개사(씨앤씨캐피탈 주식회사 등 5개사는 문화창업투자그룹 소속으로 상호 계열관계이고, 원고 현대자동차는 문화창업투자그룹 소속회사인 한국상호저축은행 및 진흥상호저축은행의 지분을 약 9% 보유하고 있으며, 문화창업투자그룹 소속회사는 기업집단 ‘현대자동차’ 소속회사의 주식을 매입하거나 부실채권을 매입하는 등 현대자동차와 씨앤씨캐피탈 주식회사 등 5개사는 서로 업무상 밀접한 관련이 있다)로부터 원고 아이앤아이스틸의 발행 총 주식 121,571,567주의 6.82%에 해당하는 830만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전일 종가인 1주당 4,800원보다 6.25% 높은 1주당 5,100원(총 매수대금 42,330,000,000원)에 장외에서 매입하였으며, 그 내역은 〈표 2〉와 같다.

〈표 2〉 원고 아이앤아이스틸 주식 매입내역

본문내 포함된 표
매 도 자 주식수(천주) 단 가(원) 금 액(백만 원) 비 고
씨앤씨캐피탈(주)[구, 코미트캐피탈(주)] 2,790 5,100 14,229 씨앤씨캐피탈(주) 등 5개사는 문화창업투자그룹 소속으로 상호 계열관계임
문화창업투자(주)[구, 코미트창업투자(주)] 1,140 5,100 5,814
코미트 M/A펀드1호 구조조정조합 1,700 5,100 8,670
알에이코프(주)[구, 와이앤케이캐피탈(주)] 2,120 5,100 10,812
(주)그랜빌 550 5,100 2,805
8,300 - 42,330 ?

(나) 원고 현대자동차는 위와 같이 원고 아이엔아이스틸의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함으로써 이미 보유하고 있던 원고 아이엔아이스틸 발행 총 주식수의 4.70%에 해당하는 5,709,517주와 합쳐 11.52%(14,009,517주)의 지분을 확보함으로써 제1대 주주가 되었는데, 원고 현대자동차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을 매입한 지 11일 후(거래일 기준 6일 후)인 2001. 3. 6.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원고 아이앤아이스틸 주식 전부인 14,009,517주를 시간외 종가매매를 통하여 1주당 4,830원(총 매도대금 67,666,000,000원)에 원고 기아자동차에 매각하였다(위 행위사실을 이하 ‘원고 현대자동자의 주식 우회매매를 통한 지원행위’라 한다).

(2) 원고 현대자동차의 회사채 이자율 인하

원고 현대자동차는 2000. 12. 15. 위 문화창업투자 주식회사(이하 ‘문화창업투자’라 한다) 및 씨앤씨캐피탈 주식회사(이하 ‘씨앤씨캐피탈’이라 한다)가 발행한 표면금리 연 13%, 만기 1년의 회사채 15,800,000,000원 및 4,000,000,000원을 매입하여 보유하던 중, 문화창업투자가 2001. 2. 23. 1,500,000,000원 및 2001. 5. 3. 2,500,000,000원을 조기 상환함에 따라 2001. 5. 당시 문화창업투자 등 발행의 회사채 15,800,000,000원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문화창업투자 등이 시장금리 하락을 이유로 위 잔여 회사채 15,800,000,000원의 이자율을 낮춰줄 것을 요구하자, 2001. 6. 16. 원고 현대자동차는 회사채의 이자율을 연 13%에서 연 9%로 4% 인하하여 주었다(이하 위 행위사실을 ‘원고 현대자동차의 회사채 이자율 인하를 통한 지원행위’이라 한다).

(3) 원고들의 휴양콘도미니엄 회원권 매입

(가) 원고들은 2001. 11. 22.부터 같은 해 12. 26.까지 사이에 계열회사인 해비치리조트 주식회사(이하 ‘해비치리조트’라 한다)가 제주 남제주군 표선면 표선리 40 내지 69에 건설 중이던 제주다이너스티 휴양콘도미니엄(이하 ‘콘도’라 한다)의 회원을 모집하자 〈표 3〉과 같이 총 655구좌 중 316구좌를 22,137,000,000원에 매입하였으며, 나머지 339구좌는 일반법인 및 개인(이하 일반법인 및 개인을 합쳐 ‘비계열회사’라 한다)에게 매도되었다.

〈표 3〉 콘도회원권 회원모집 내역

(단위 : 구좌수)

본문내 포함된 표
평형 원고들(주 1) 비계열회사
32 182 307 489
49 132 32 164
98 1 - 1
130 1 - 1
합계 316 339 655

(주 1)원고 별 입회금(단위 : 백만 원)

현대자동차 : 7,905기아자동차 : 5,938

현대모비스 : 3,951현대하이스코 : 995

아이앤아이스틸 : 995 현대캐피탈 : 1,892

로 템 : 461

(나) 해비치리조트는 위와 같이 원고들 및 비계열회사에 32평형 및 49평형 콘도 회원권을 매도할 당시 32평형은 1구좌의 입회금을 49,000,000원으로, 49평형은 1구좌의 입회금을 74,000,000원으로 각 정하고, 그 납부방식은 입회금을 분할하여 계약시 20%, 계약 2개월 후 1차 중도금 35%, 계약 4개월 후 2차 중도금 35%, 준공시에 잔금 10%를 납부하도록 하는 이른바 분할납 방식을 원칙으로 하였는데, 아래의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계열회사가 입회금을 계약시 20%, 계약 1개월 이내에 80%의 금액을 납부하는 이른바 일시납 방식으로 입회금을 납부할 경우 위 각 입회금의 7%에 해당하는 금액 상당을 할인하여 주기로 함으로써 비계열회사가 납부한 입회금은 32평형이 1구좌당 45,570,000원, 49평형이 1구좌당 68,820,000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은 계약시(2001. 11. 24.~2001. 12. 26.) 90%, 준공시(2002. 12. 17.∼2003. 6. 20.) 10%의 금액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위 각 입회금의 1.2%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할인받아 32평형은 1구좌당 48,400,000원, 49평형은 1구좌당 73,100,000원으로 계산하여 납부하였고, 130평형에 대하여는 제주도지사에 신고한 회원모집계획서상의 입회금이 1,948,000,000원임에도 원고 현대자동차는 그 보다 훨씬 많은 2,263,800,000원을 130평형의 입회금으로 납부하였다(이하 위 행위사실을 ‘원고들의 콘도 회원권 고가 매입을 통한 지원행위’라 한다).

〈표 4〉 원고들 및 비계열회사의 입회금 납부방법

(단위: 천 원)

본문내 포함된 표
구분 원고들 비계열회사
입회금(1구좌) 납부방법 입회금(1구좌) 납부방법 비고
32평형 48,400 계약시 90% 준공시 10% 45,570 계약시20% 계약 1개월이내 80% 기준가격의 7%할인
49평형 73,100 계약시 90% 준공시 10% 68,820 ①상 동 ②계약시 95%, 준공시 5% 기준가격의 7%할인
130평형 2,263,800 계약시 90% 준공시 10% - - 제주도지사에 신고한 금액 1,948,000

※ 제주도지사에 신고한 입회금은 32평형 60,000,000원, 49평형 90,000,000원임

(4) 원고 현대자동차의 원고 기아자동차에 대한 부동산 임대

원고 현대자동차는 2000. 12. 1.부터 2003. 5. 31.까지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 사옥 중 1층 자동차 전시장 62~85평(공용면적 포함)을 〈표 5〉와 같이 계열회사인 원고 기아자동차에게 평당 임대차보증금을 5,350,000원으로 계산하여 454,000,000원에 임대하였으나 그 무렵 위 사옥 1층에 입주한 조흥은행 및 외환은행에게는 평당 임대차보증금을 각각 21,000,000원 및 23,000,000원으로 계산하여 임대하였다(이하 위 행위사실을 ‘원고 현대자동차의 원고 기아자동차에 대한 부동산 저가 임대를 통한 지원행위’라 한다).

〈표 5〉 양재동 사옥 1층 임대현황

(단위 : 천 원, 평)

본문내 포함된 표
임차인 임대기간 임대면적 평당 임대보증금
기아자동차 2000.12.1.~2001.10.6. 85 5,350
2001.10.7.~2002.3.31. 65 5,350
2002.4.1.~2003.5.31. 62 5,350
조흥은행 2001.1.18.~2003.5.31. 246 21,000
외환은행 2001.1.18.~2003.5.31. 229 23,000

다. 피고의 처분

(1) 피고는 2003. 10. 22. 의결 제2003-163호로, 앞서 본 행위사실 (1) 내지 (4) 기재 각 행위가 법 제23조 제1항 제7호 의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아래 (2)항과 같은 방법으로 지원금액을 산출하여 아래 (3)항과 같이 과징금의 액수를 정한 다음, 별지 목록 제1 내지 6항 기재와 같은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 과징금 납부명령을 하였다.

(2) 지원금액의 산정

피고는 지원금액을 아래와 같이 산정하였다.

(가) 원고 현대자동자의 주식 우회매매를 통한 지원행위 부분

원고 현대자동차의 원고 기아자동차에 대한 지원성거래규모는 42,330,000,000원이고, 지원금액은 2,490,000,000원이며, 구체적 지원금액 산출내역은 〈표 6〉과 같다.

〈표 6〉 지원금액 산출내역

(단위: 백만 원)

본문내 포함된 표
지원주체 지원객체 지원성거래규모 지원금액
원고 현대자동차 원고 기아자동차 42,330 2,490

※ 지원금액 : 매입당시 이른바 경영권 프리미엄 6.25%(5,100원-4,800원=300원)×매입주식 수(830만주)

(나) 원고 현대자동차의 회사채 이자율 인하를 통한 지원행위 부분

원고 현대자동차인의 문화창업투자 및 씨앤씨캐피탈에 대한 지원성거래규모는 15,800,000,000원이고, 지원금액은 315,000,000원이며, 구체적 지원금액 산출내역은 〈표 7〉과 같다.

〈표 7〉 지원금액 산출내역

(단위:백만 원, %)

본문내 포함된 표
지원주체 지원성거래규모 당초이자율 인하이자율 금리차 지원금액
원고 현대자동차 15,800 13% 9% 4% 315

※ 지원금액 : 지원성거래규모×(당초이자율-인하이자율)×182일/365일

(다) 원고들의 콘도 회원권 고가 매입을 통한 지원행위 부분

원고들의 해비치리조트에 대한 지원성거래규모는 22,137,000,000원이고 지원금액은 1,392,000,000원이며, 구체적 지원금액 산출내역은 〈표 8〉과 같다.

〈표 8〉 지원금액 산출내역

(단위 : 백만 원)

본문내 포함된 표
지원주체 지원객체 지원성 거래규모 지원금액
원고 현대자동차 해비치리조트 7,905 645
원고 기아자동차 5,938 264
원고 현대모비스 3,951 231
원고 현대하이스코 995 58
원고 아이앤아이스틸 995 58
원고 현대캐피탈 1,892 110
원고 로템 461 26
? 8,652 645

※ 지원금액 산정근거

- 32평형 및 49평형 : [매입가격(32평형 : 48,400,000원, 49평형 : 73,100,000원)-정상가격(32평형 : 45,570,000원, 49평형 : 68,820,000원)]×구좌수

- 130평형 : 매입가격(2,263,800,000원) - 해비치리조트가 제주도지사에 제출한 회원모집계획서상의 입회금액(1,948,000,000원)

(라) 원고 현대자동차의 원고 기아자동차에 대한 부동산 저가 임대를 통한 지원행위 부분

원고 현대자동차의 원고 기아자동차에 대한 지원성 거래규모의 합계는 454,000,000원이고, 지원금액의 합계는 281,000,000원이며, 구체적 지원금액 산출내역은 〈표 9〉와 같다.

〈표 9〉 지원금액 산출내역

(단위 : 천 원, 평, %)

본문내 포함된 표
지원성 거래규모 임대기간(A) 전시장 임대면적(B) 평당임대보증금 (C) 평당정상임대보증금(주1)(D) 지원객체 차입금리(주2)(E) 지원금액 (D-C)×B×E×A/365
454,000(임차보증금) 310일 85 5,350 22,000 9.61 115,511
176일 65 5,350 22,000 9.61 50,149
426일 62 5,350 22,000 9.61 115,783
합 계 281,443

(주1) 평당 정상임대보증금 : 외환은행·조흥은행 등 2개사의 평당 임대보증금 평균액

(주2) 임대차계약 당시 원고 기아자동차의 회사채 발행시 차입금리

(3) 과징금 산정

피고는 원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법 제24조의2 규정에 기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각 원고별 지원금액을 기준으로 법 제55조의 3 , 법 시행령 제61조 의 규정에 기하여 이 사건 각 지원행위의 내용 및 정도, 기간 및 횟수, 지원의 효과 등을 감안하여 〈표 10〉과 같은 과징금을 산정ㆍ부과하였다.

〈표 10〉 원고들 별 과징금 부과내역

(단위 : 백만 원)

본문내 포함된 표
지원주체 지원객체 행위유형 과징금
원고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주식 우회매매 1,743
문화창업투자 씨앤씨캐피탈 회사채 이자율 인하 220
해비치리조트 콘도회원권 고가매입 225
기아자동차 부동산 저가임대 56
소 계 2,244
원고 기아자동차 해비치리조트 콘도회원권 고가매입 92
원고 아이앤아이스틸 해비치리조트 콘도회원권 고가매입 20
원고 현대모비스 해비치리조트 콘도회원권 고가매입 80
원고 현대캐피탈 해비치리조트 콘도회원권 고가매입 38
원고 현대하이스코 해비치리조트 콘도회원권 고가매입 20
원고 로템 해비치리조트 콘도회원권 고가매입 9
합 계 2,503

2. 관계 법령

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2.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

3.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5.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6. 삭제〈1999.2.5.〉

7.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인력·부동산·유가증권·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8. 제1호 내지 제7호 이외의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②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고시할 수 있다.

제55조의3 (과징금 부과)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회수

3.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등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회사인 사업자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회사가 행한 위반행위는 합병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해 설립된 회사가 행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사업자에 대하여 당해불공정거래행위의 중지, 계약조항의 삭제, 법위반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4조의2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각 호의 1 의 규정에 위반하는 불공정거래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 제7호 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에는 5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36조 (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61조 (과징금 부과기준)

법 제6조 (과징금), 법 제17조 (과징금), 법 제22조 (과징금), 법 제24조의2 (과징금), 법 제28조 (과징금), 법 제31조의2 (과징금) 및 법 제34조의2 (과징금)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종별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은 법 제55조의3(과징금 부과)제1항 각호 의 사항을 참작하여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③이 영에 규정한 사항외에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1] 일반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36조 제1항 관련): (2002. 3. 30. 대통령령 제17564호로 제목 변경되기 전의 것)

10. 부당한 자금·자산·인력의 지원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7호 에서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인력·부동산·유가증권·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부당한 자금지원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 등 자금을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현저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나. 부당한 자산지원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부동산·유가증권·무체재산권 등 자산을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현저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별표2]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 부과기준( 제61조 제1항 관련)

본문내 포함된 표
8. 부당한 지원 행위 법 제23조 제1항 제7호 지원금액이 산출가능한 경우 당해 지원금액이내
지원금액이 산출되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 당해 지원성 거래 규모의 100분의 10 이내

부당한지원행위의심사지침(2002. 4. 24. 개정되기 전의 것)

Ⅰ. 목적

이 심사지침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7호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일반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 제10호 (부당한 자금·자산·인력의 지원, 이하 “부당한 지원행위”라 한다.) 규정의 운영과 관련하여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심사지침은 사업자의 활동 중에서 공통적이고 대표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작성한 것이므로 이 심사지침에 명시적으로 열거되지 않은 사항이라고 해서 반드시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Ⅲ. 자금·자산·인력별 지원행위의 구체적 기준 및 지원금액 산정원칙

1.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 등 자금을 거래한 경우

o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 등에 의한 지원행위는 회계처리상 계정과목을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으로 분류하고 있는 경우에 국한하지 아니하고,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의 금융상 편의를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현금 기타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예시) - 지원객체의 금융회사로부터의 차입금리보다 저리로 자금을 대여해 준 경우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위 처분사유 및 관계 법령에 의하여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원고 현대자동자의 주식 우회매매를 통한 지원행위 부분

(1) 주장내용

(가) 지원행위 여부

원고 현대자동차가 2001. 2. 23. 씨엔씨캐피탈 등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입할 당시 원고 아이앤아이스틸과 합병한 강원산업의 채권단이 출자전환함으로써 원고 아이앤아이스틸의 실질적 최대주주가 되었으며, 현대자동차 기업집단 내부지분율은 동일인 지분포함 11.86%에 불과하여 원고 현대자동차의 원고 아이앤아이스틸에 대한 경영권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씨엔씨캐피탈 등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입하였고, 경영권에 영향를 미칠 수 있는 정도의 대량의 주식거래를 하는 경우 시가에 일정한 금액을 추가하여 지급(이른바 경영권 프리미엄의 지급)하는 관행이 있어 이에 따라 매입 당일 종가에 6.25% 금액을 더하여 매입하였으며, 한편 원고 현대자동차, 가아자동차, 아이엔아이스틸이 소속된 기업집단 현대자동차는 2001. 4. 1. 당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하여 법상 출자총액제한 및 상호출자제한 등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 기업집단으로의 지정이 예정되어 있어 기업집단 현대자동차 계열회사간에 기존 보유지분의 조정이 불가피하였고 이러한 보유지분 조정의 일환으로 2001. 3월 초경 원고 아이앤아이스틸이 원고 현대자동차 주식을 매입하기로 결정이 됨에 따라 상호출자제한 규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원고 현대자동차는 원고 아이엔아이스틸의 주식을 매각할 수밖에 없었는데, 원고 현대자동차는 2001. 3. 6.기업집단 현대자동차의 계열회사 중 상호출자제한 규정과 관련하여 문제가 없는 원고 기아자동차에게 원고 현대자동차가 보유하고 있던 원고 아이엔아이스틸의 주식 전부를 매각하였고, 원고 현대자동차와 원고 기아자동차간의 거래는 계열사간의 거래로서 세법상 부당계산행위부인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시가인 당일 종가로 매각한 것으로서 결코 원고 기아자동차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나) 부당성 여부

가사 원고 현대자동차의 원고 가아자동차에 대한 이 사건 주식의 매도행위가 지원행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 기아자동차는 2000년 매출 총액이 약 10조 8천억 원이고 순이익이 약 3,300억 원이며, 2001년 매출 총액이 약 12조 3천억 원이고 순이익이 약 5,500억 원에 이르는데 이와 같은 원고 기아자동차의 연간 매출액과 순이익에 비추어 피고가 산정한 지원금액인 24억 9천만 원을 원고 현대자동차가 원고 기아자동차에게 지원하였다 하여 원고 기아자동차의 경영여건 내지 경쟁조건이 유리하게 되어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을 저해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 단

먼저 지원행위의 성립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현대자동차가 원고 아이엔아이스틸에 대한 경영권을 안정시키기 위해 주식을 매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 현대자동차가 6.25%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더하여 423억 원이라는 거액의 금액으로 매입한 주식을 거래일 기준 6일만에 손해를 감수하면서 원고 기아자동차에게 시가로 매각한다는 것은 기업의 정상적 자금운용으로 볼 수 없으며, 원고 현대자동차는 2000. 8. 31. 기업집단 현대로부터 계열분리 되었고 2001. 4. 1. 대규모기업집단으로의 지정이 예정되어 출자총액제한 및 상호출자금지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원고 기아자동차가 이 사건 주식을 매입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현대자동차의 2000년도 3/4분기보고서(제출일 2000. 11. 14.)에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은 매년 4월 1일부로 발표되므로 현재 소속되어 있는 기업집단이 없다고 명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주식 매입에 대한 2001. 2. 23.자 원고 현대자동차의 내부 품의서에 의하면  ‘2001년 4월 1일부로 당사 계열로 정식 지정 예정인 인천제철(주)(원고 아이엔아이스틸)의......’ 라고 되어 있음을 볼 때, 이 사건 주식 매입 당시에 이미 2001. 4. 1.자로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될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자총액제한 및 상호출자금지 규정에 대한 아무런 고려 없이 매입하였다가 이를 이유로 곧바로 매각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가사 상호출자금지규정 때문에 원고 현대자동차가 원고 기아자동차에게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하였다 하더라도, 법 제14조 제3항 제1호 제2호 에 의하여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일부터 1년간은 상호출자금지 및 출자총액의 제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매각의 시급성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거래만이 이들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아니고, 원고 현대자동차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주식 대량거래에 있어서 상당한 프리미엄을 지급하는 것이 거래관행이라면, 원고 현대자동차 역시 계열회사가 아닌 제3자에게 주식을 대량 매각하였다면 상당한 프리미엄을 수령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에, 원고 기아자동차가 원고 현대자동차를 거치지 않고 막바로 원고 아이앤아이스틸의 주식을 매입하였다면 원고 기아자동차가 대량 매입에 따른 프리미엄을 지급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 거래 당일 원고 현대자동차를 통하여 시장가로 매입한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원고 현대자동차가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씨엔씨캐피탈 등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이른바 경영권 프리미엄을 주고 장외매입한 후 원고 기아자동차에 프리미엄 없이 시가로 장내 매각한 행위는 결과적으로 원고 기아자동차로 하여금 원고 현대자동차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은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켜 원고 기아자동차에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지원행위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부당성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지원주체인 원고 현대자동차와 지원객체인 원고 기아자동차가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점, 원고 기아자동차는 1997년 경영상태가 급속히 악화되어 회사정리절차개시 신청에 대한 재산보전처분이 결정되었고, 1998년에는 막대한 당기순손실로 완전자본잠식상태를 기록한 가운데 1999. 3. 원고 현대자동차 및 계열사의 1조 원에 달하는 출자를 통해 원고 현대자동차의 계열사로 편입된 후 재무상태 및 경영상태가 정상화되는 상황하에 있었던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현대자동차의 위 지원행위는 지원객체인 원고 기아자동차로 하여금 자금력을 제고시키고 이로 인해 경쟁사업자에 비해 경쟁조건이 유리하게 되거나 시장에서의 유력한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형성·유지·강화시킬 수 있게 해 줌으로써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소결론

그렇다면, 원고 현대자동자의 주식 우회매매를 통한 지원행위는 부당지원행위에 해당되고, 이를 전제로 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의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 과징금납부명령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나. 원고 현대자동차의 회사채 이자율 인하를 통한 지원행위 부분

(1) 주장내용

원고 현대자동차는 문화창업투자 등이 2000년 말부터 전반적인 경영악화와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어, 이들 회사의 재무건전성을 높이는 것이 투자자금 회수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여 채무재조정의 일환으로 이자율을 인하한 것으로서 이는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고 현대차동차가 이와 같이 이자율을 인하하여 줌으로써 문화창업투자 등이 유동성 위기에 벗어나 원고 현대자동차에게 이자 및 원금을 상환하고 있다.

(2) 판 단

살피건대, 원고 현대자동차가 보유하던 문화창업투자 등의 회사채 이자율을 13%에서 9%로 4%나 인하해 준 행위는 일반인의 경험칙에 비추어 기업의 정상적인 자금운용으로 볼 수 없고, 원고 현대자동차만이 유일하게 문화창업투자 등의 회사채 이자율을 인하하여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채무재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모든 채권자가 참여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다른 채권자의 참여 없이 원고 현대자동차만이 유일하게 이자율을 인하하여 준 점, 더욱이 원고 현대자동차가 금리를 인하하여 준 이후인 2001. 7. 16. 대한전선 주식회사가 문화창업투자 발행의 회사채 4,500,000,000원을 이자율 연 12%에 매입하기도 한 점(을제 7호증),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씨앤씨캐피탈은 2년 연속 매출이 전무하고, 완전자본잠식상태에다 부채비율이 4,000%를 상회하는 등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차입이 불가능한 회사였고 문화창업투자는 2000년도에 3,385,000,000원의 적자가 발생하였고, 2001년도에도 1,730,000,000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였는바, 이와 같이 씨앤씨캐피탈 등의 재무상태가 전반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고 현대자동차가 위와 같이 2000. 12. 15. 문화창업투자 등의 회사채를 매입하였던 점, 원고 현대자동차와 문화창업투자 등은 업무상 밀접한 관련이 있던 회사들인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현대자동차가 문화창업투자 및 씨앤씨캐피탈이 발행한 회사채의 이자율을 만기 전에 4% 정도 인하해 준 행위는 업무상 밀접한 관계에 있던 문화창업투자 및 씨앤씨캐피탈에게 인하하여 준 금리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여 자금력을 제고시키고 경영여건을 경쟁사업자에 비해 유리하게 하여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지원행위라 할 것이고, 부당지원행위의 성립여부는 행위 당시의 시점, 즉 원고 현대자동차가 금리를 인하하여 준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문화창업투자 등이 금리 인하 후 원리금을 일부 상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 현대자동차의 금리 인하가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3) 소결론

그렇다면, 원고 현대자동차의 회사채 이자율 인하를 통한 지원행위 역시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고, 이를 전제로 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의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 과징금납부명령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다. 원고들의 휴양콘도미니엄 회원권 고가매입을 통한 지원행위 부분

(1) 주장내용

원고들이 해비치리조트로부터 위와 같이 콘도 회원권을 분양받은 것은 종업원의 복지증진 등 회사의 필요에 의하여 분양을 받은 것이고, 32평형 및 49평형 분양 당시 일시납의 경우 비계열회사 보다 불리한 조건으로 분양을 받은 것은 해비치리조트측에서 그러한 분양조건을 알려주지 않았고, 130평형의 경우 실제 공사비가 추가로 투입되어 그에 상응하는 만큼의 분양가가 인상이 되어 제주도 지사에 신고한 금액을 넘는 금액으로 회원권 분양을 받은 것으로서 결코 해비치리조트를 지원하기 위하여 고가로 콘도 회원권을 매입한 것이 아니다.

가사 원고들의 콘도 회원권 매입이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매입한 콘도 회원권은 10년이 경과하면 납부한 입회금 전부를 반환받는 조건의 것이므로 32평형 및 49평형 경우 원고들이 일시납으로 납부한 금액과 비계열회사가 일시납으로 납부할 경우의 금액과의 차액 및 130평형의 경우 원고 현대자동차가 납부한 콘도 입회금과 해비치리조트가 제주도지사에 신고한 입회금과의 차액 합계액에 대한 원고들이 해비치리조트로부터 위 합계액을 반환받은 시점인 2003. 9. 30.까지의 해비치리조트의 차입금리 연 8.37%의 비율에 의한 이자 상당액이 지원금액이 되어야 하고 이를 기준으로 과징금이 산정되어야 한다.

(2) 판 단

먼저 부당지원행위 해당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 을 제9, 11,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00년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콘도업계는 경기침체 및 소비위축의 영향으로 사업승인을 득한 많은 업체들이 회원모집이 어려워 건설을 유보하고 있었으며, 기존 운영중인 시설의 회원권도 회원모집이 완료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해비치리조트 역시 2000년 및 2001년에 각각 1,132,000,000원 및 6,992,000,000원의 적자를 기록하였으며, 해비치리조트는 골프장업을 영위하다가 콘도 신규사업에 진출하기 위해 막대한 건설자금이 필요한 상황하에서 원고들이 계열회사인 해비치리조트의 2001년 자산총액 81,625,000,000원의 27.1%에 상당하는 금액인 22,137,000,000원 상당의 콘도 회원권을 매입함으로 인하여 해비치리조트가 계획대로 콘도 건설을 할 수 있었던 점, 더욱이 해비치리조트는 2001. 11. 22.경 제주도 지사에 제출한 회원모집계획서에 대한 검토결과를 통지받고서 회원모집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로부터 이틀 내지 5일이 경과한 2001. 11. 24. 내지 같은 달 26. 사이에 원고들 중 6개사가 입회금의 90%에 해당하는 19,481,400,000원, 나머지 1개사가 2001. 12. 26. 414,600,000원을 납부하고서 콘도 회원권을 구입한 점, 원고들은 입회금 납부방법으로 당초 계약시 20%, 2차례의 중도금 각각 35%, 잔금 10%로 나누어 납부하기로 하였음에도 계약시 입회금의 90%를 한꺼번에 납부하고 잔금 10%를 납부하는 것으로 변경한 점, 원고 현대자동차는 32평형 115구좌, 49평형 32구좌를 구입하기로 하였다가 이를 변경하여 32평형 35구좌, 49평형 54구좌, 130평형 1구좌를 구입하였는데, 변경전후의 총 구입대금의 합계액이 정확히 일치하고 있어 콘도 회원권 구입 총대금이 당초에 확정적으로 정해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32평형 및 49평형의 경우 해비치리조트가 제주도지사에 신고한 입회금은 32평형이 60,000,000원, 49평형이 90,000,000원이지만 원고들이나 비계열회사가 매입을 위하여 실제로 납부한 입회금은 그 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130평형의 경우도 정상적인 매입가격은 적어도 제주도지사에 신고한 1,948,000,000원을 상회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32평형 및 49평형의 경우 원고들이 입회금을 납부함에 있어 비계열회사에게 적용된 할인율 7%보다 현저히 낮은 할인율인 1.2%만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입회금으로 납부한 행위 및 130평형의 경우 제주도지사에 신고한 입회금보다 높게 책정된 입회금을 납부한 행위는 모두 계열회사인 해비치리조트에게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여 자금력을 제고시키고 경영여건을 경쟁사업자에 비해 유리하게 하여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당지원행위라 할 것이다.

나아가 지원금액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매입한 콘도 회원권은 10년이 경과하면 납부한 입회금 전부를 반환받는 조건의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들이 위 회원권매입으로 인하여 해비치리조트가 얻는 경제적 이득은 원고들이 일시납으로 납부한 금액과 비계열회사가 일시납으로 납부한 금액과의 차액에 그 해당 구좌수를 곱한 금액 전부(32평형, 49평형의 경우) 혹은 원고 현대자동차가 납부한 입회금과 해비치리조트가 제주도지사에 신고한 입회금과의 차액 전부(130평형의 경우)가 아니라, 그 각 입회금의 차액 합계액에 대한 입회금의 반환시점까지의 기간동안의 정상 이율에 의한 이자상당액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입회금의 차액 합계액 전부가 지원금액에 해당함을 전제로 과징금을 산출하여 원고들에게 부과한 과징금의 납부명령은 위법하다.

(3) 소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콘도 회원권 고가매입을 통한 지원행위는 부당지원행위에 해당되고, 이를 전제로 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의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나 과징금납부명령은 위법하여 이를 취소하여야 할 것이다.

라. 원고 현대자동차의 부동산 저가임대를 통한 지원행위 부분

(1) 주장내용

원고 현대자동차는 원고 기아자동차가 임차하고 있는 원고 현대자동차 양재동 사옥 중 지상 1층은 사무실 용도가 아닌 신차 등을 전시하는 곳이므로 금융기관의 사무실용 임대에 적용한 임대보증금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2) 판 단

살피건대, 부동산 임대차에서 같은 건물의 같은 층의 임대보증금은 같은 수준으로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관행으로서 원고 현대자동차가 원고 기아자동차에 임대한 자동차 전시장과 금융기관에 임대한 부동산은 동일한 1층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평당 임대보증금이 일응 동일하게 산정되어야 할 것임에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현대자동차가 같은 1층에 임차한 금융기관의 임대보증금의 약 5분의 1 수준의 저가로 계열회사인 원고 기아자동차에 임대하였는바, 이러한 원고 현대자동차의 행위는 계열회사인 원고 기아자동차에게 같은 층에 위치하고 있는 금융기관에게 적용한 평당 임대보증금과 원고 기아자동차에 적용한 임대보증금 차액에 해당하는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하여 자금력을 제고시키고 경영여건을 경쟁사업자에 비해 유리하게 하여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지원행위라 할 것이다.

(3) 소결론

그렇다면, 원고 현대자동차의 부동산 저가임대를 통한 지원행위는 부당지원행위에 해당되고, 이를 전제로 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의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 과징금납부명령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원고 현대자동차에 대한 과징금납부명령 중 〈표 10〉의 과징금란 중 해비치리조트에 대한 콘도 회원권 고가매입부분의 과징금 225,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019,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원고 현대자동차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과징금납부명령은 위법하여 이를 각 취소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성무(재판장) 전성희 이승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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