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동종업계 종사자(제과점 운영)로 알게 된 사회후배로서, 2016. 7. 1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제22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단443호 피고인 C에 대한 특수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① 검사가 “피고인이 맥주병을 드는 것을 봤는가요, 못 봤는가요“라고 질문하자, ”못 봤습니다“라고 증언하고, ② 검사가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증인을 때린 것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건가요“라고 질문하자, ”술이 많이 취해서 기억이 잘 안 납니다“라고 증언하고, ③ 검사가 ”피고인과 합의하고 난 다음에 진술을 바꿔서 거짓말하는 것 아닌가요“라고 질문하자,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10년 넘게 앞으로 계속 볼 사람인데, 저는 단순사건이라 그냥 넘어갈 줄 알았습니다. 이까지 올 줄 몰랐고“라고 증언하고, ④ 검사가 ”왜 이렇게 왔느냐 하면 증인이 처음에 경찰이 출동하셨을 때 맥주병으로 맞았다고 진술을 하셨기 때문에 피고인이 특수상해로 입건이 되었습니다“라고 질문하자, ”제가 술이 많이 취해서 진술을 잘 못 한 것 같습니다“라고 증언하고, ⑤ C의 변호인이 ”사건 당시에 상황을 지금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시는가요“라고 질문하자, ”기억은 하는데 병 맞은 그 부분만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2016. 4. 12. 02: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며 제과점 운영상 문제 등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다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고인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을 가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경찰이 현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