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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06 2019고단3555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30. 대구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8. 15:00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별관 제5호 법정에서, 대구지방법원 2019고단43호 B에 대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고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선서를 한 후, “(B이) 환전 안 해 줬다고요 ”라고 검사가 질문하자 “예”라고 증언하고, “확실해요 ”라고 검사가 질문하자 “예, 확실합니다.”라고 증언하고, “본인이 다 했다고요 ”라고 검사가 질문하자 “예”라고 증언하고, “진짜 B은 환전한 적이 없다는 거에요 ”라고 검사가 질문하자 “예,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본인이 자리 비웠을 때도 환전한 적 없어요 ”라고 검사가 질문하자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포스트잇에 점수를 적어 놓으면 내가 와 갖고 내가 직접 해 주고 그래 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과 함께 ‘C게임랜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피고인이 위 게임장을 비울 때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하면 B이 직접 환전을 해 준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대구지방법원 2019고단43호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및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녹취록

1.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19고단43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3, 90),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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