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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23 2017고단17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2017 고단 1974] 피고인은 2017. 4. 5. 14:00 경 창원시 성산 구 창이대로 681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21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 고단 188 절도 미수 사건( 피고인 : C) 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검사 D의 “ 증인은 당시 가와사키 오토바이에 시동이 걸리는 소리를 들은 사실이 있는 가요” 라는 질문에 “ 정확히는 못 들었다고

했는데요. 거리가 있다 보니까요 ”라고 증언하고, 변호인 E의 “ 증인은 피고인이 오토바이 시동을 거는 소리를 정확히 들은 거예요.

아니면 본인이 전화통화하고 있고 본인 오토바이 소리가 있고 해서 잘 못 들은 거예요

” 라는 질문에 “ 잘 못 들은 거죠

”라고 증언하고, 위 변호인의 “ 경찰한테 정확히 내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얘기한 거예요

” 라는 질문에 “ 예 ”라고 증언하고, 재판장 F의 “ 실제로 시동 소리가 났는지 안 났는지를 기억을 못하는 것이 맞는 가요” 라는 질문에 “ 진짜 기억이 안 나요 ”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와사키 오토바이 바로 옆에서 C이 위 오토바이에 올라 타 시동을 걸려고 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위 오토바이의 시동이 걸리는 소리를 명확하게 들었음에도 C이 호기심으로 오토바이에 올라탔지만 오토바이의 시동을 건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자 위와 같이 증언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신문 조서, 선서문, 녹취 서( 요지,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2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자백)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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