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5. 15:00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별관 제2호 법정에서, 대구지방법원 2018고단4875호 B에 대한 특수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고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선서를 한 후, ① “증인께서는 피고인(B)한테 맥주병으로 맞은 적이 있어요 ”라고 검사가 질문하자 “맞은 적은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② “맞은 적이 없다고요 ”라고 검사가 질문하자 “예.”라고 증언하고, ③ “그러니까 그런 사실이 아예 없었다는 거예요 ”라고 검사가 질문하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8. 7. 14. 01:5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노래연습장 3번 룸에서 B으로부터 맥주병으로 머리 부위를 맞은 사실이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결문
1. 증인신문조서, 녹취서
1. 특수상해 피의사건 발생 및 피의자 임의동행 보고
1. A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위증ㆍ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위증죄는 사법기관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