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10.04 2016고단754
위증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0원, 피고인 E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위증교사 피고인은 2016. 4.경 창원교도소에서 수용 중, 그 교도소 내 AC에 수용중이던 E에게 “AD(피고인의 별명)다. 내가 징역 사는 것은 괜찮은데, AE(AF를 지칭)까지 교도소 들어오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내가 조사받을 때 AE 다 빼고 가는데, 니가 말하는 게 AE가 다 했다고 말했더라. 나한테는 엄마 아빠 같은 사람이다 부탁을 한다”라는 내용이 적힌 쪽지를 전달하여 E이 위증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2016. 5. 3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제22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단226호 AF, H에 대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① 검사가 “D PC방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들은 피고인 H, AF였습니까”라고 질문하자, “아닙니다”라고 증언하고, ② 검사가 “증인은 실제 운영한 사람은 나 혼자지, 피고인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라고 질문하자, “운영한 거는 저하고 A입니다. 제가 그거는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③ 검사가 “게임장 수익은 AF가 70%, 증인이 30%, A이 매일 10만 원 가져가기로 했습니까”라고 질문하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A이가 그렇게 진술해 달라고 했는데 진술을 제가 좀 번복하겠습니다. 그 부분의 수익은 저는 30% 받는 건 맞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A이가 자기가 알아서 한다고 해서 그렇게 정산을 A이한테 맡겼습니다. 야간에 정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A이가 야간에 있기 때문에 A이한테 정산을 맡겼던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진술을 ”라고 증언하고, 검사가"A이 그러면 구체적으로 AF 70%, 증인 30%, A이 매일 10만원 이렇게 진술하라고 증인에게 지시를 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