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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30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3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2.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는 등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8. 07:30 경 대구 수성구 범어 동 신 천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신암동 동대구 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감정 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의 혈 중 알콜 농도가 0.139%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2016. 4.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7. 2.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가중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2014년과 2016년 벌금형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위 누범 전과는 이종의 범죄로 인한 것인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2014년과 2016년 각 처벌 받았을 당시의 혈 중 알콜 농도는 각 0.056% 및 0.052% 로 높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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