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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04 2018고단22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0.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2.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는 등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5. 17:00 경 인천 부평구 청천동 70-74 청천 농장 앞 도로부터 같은 날 17:11 경 계양구 봉 오대로 395 미술품 중개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약 0.1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 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전과 재판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미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승합차를 음주 운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적발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0.139% 로 낮지 않은 점, 음주 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음주 운전 이외에 다른 교통 관련 법령 위반죄에 나아가지는 않은 점,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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