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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6.07.06 2016고단1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30. 21:15 경 경남 합천군 합천읍에 있는 합 천시장 앞 도로에서 같은 읍에 있는 금양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임에도 혈 중 알콜 농도 0.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운전면허 대장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이 과거 처벌 받은 전력, 피고인의 직업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할 가능성이 높다 고 판단하여 보호 관찰 등을 부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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