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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02.10 2020고단15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2.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행】 피고인은 2020. 9. 29. 06:50 경 의정부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동물병원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미니 쿠 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유일한 처벌 전력인 첫 번째 음주 운전과 시간적 간격, 범행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반성 등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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