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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22 2017고단20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 준강간)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5. 8.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25. 21: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세종 시 아름 동 번지 불상의 장소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관평동 호남 고속도로 지선 회 덕방향 50km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단속 경위 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및 누범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무면허상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9% 의 술에 취하여 고속도로를 운전하여 중대한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있었다.

이 사건 범행은 누범이고, 이 사건 범행 전 누범기간 중 한차례 음주 운전 사고를 발생케 하여 벌금 400만 원의 판결 선고를 받은 적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위 재판 도중 범하였다.

그 밖에 운전거리, 운전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사정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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