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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1.28 2020고단46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6. 22:39 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 교통법의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는 0.139%로서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고, 피고인은 단속 당시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으로 고도의 주 취 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발생의 위험성을 크게 증가시켰으므로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다.

또 한 피고인은 과거에도 판시 범죄사실 전과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도로 교통에 관한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다수 존재함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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