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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누1244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서면개발(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길)

피고, 피항소인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옥봉)

변론종결

2005.7.22.

주문

1.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4. 5. 19.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77,066,000원, 농어촌특별세 17,706,600원, 등록세 265,599,000원, 지방교육세 53,119,800원 처분 중, 취득세 174,376,827원, 농어촌특별세 17,437,682원, 등록세 261,565,240원, 지방교육세 52,313,048원 부분을 각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주문 기재 피고의 2004. 5. 19.자 처분 중 주문 기재 금액 부분을 초과한 부분에 관하여 그 소를 취하였다).

이유

1. 처분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 제14호증, 제15호증, 제16호증의 1, 2, 을 제1호증 내지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한국산업은행을 대리하여 2004. 2. 25.경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이하 ‘포스코건설’이라 한다)과 사이에, 한국산업은행 소유의 부산 동구 범일동 830-63 대 2,63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와 위 지상건물을 합쳐서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88억 4,000만 원(계약보증금 10억 원, 잔금 78억 4,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회사는 2004. 4. 16.경 포스코건설에 위 매매계약 승계의 대가로 계약보증금을 포함한 금 10억 1,330만 원을 지급하고 포스코건설로부터 위 매매계약상의 매수인 지위를 양수하였다. 그 후 원고 회사는 2004. 4. 19.경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 매매계약상의 잔금 78억 4,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고 같은 해 5.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원고 회사는 2004. 5. 17.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이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제126조 에 의하여 비과세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검토를 요청하였으나 피고로부터 긍정적인 회신을 받지 못하였다.

라. 이에 원고 회사는 2004. 5. 19.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유보한 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의 실제취득가액인 금 8,853,300,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취득세 177,066,000원, 농어촌특별세 17,706,600원, 등록세 265,599,000원, 교육세 53,119,800원을 자진 신고·납부 하였다. 위 신고ㆍ납부한 처분(신고납부는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 에 의하여 처분으로 의제된다) 중 위 지상건물을 제외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분은 취득세 174,376,827원, 농어촌특별세 17,437,682원, 등록세 261,565,240원, 지방교육세 52,313,048원이다(이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신고ㆍ납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은 그 지상에 동부산우체국 건물을 신축하여 그 건물과 함께 국가에 기부채납하기 위해서이고, 그 후 실제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국가 앞으로 기부채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졌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 제126조 제2항 에서 말하는, ‘국가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여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사실관계

위에서 든 증거에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제4호증 내지 제13호증, 제22호증, 제23호증, 제24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보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 원고는 2002. 12. 20.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상호가 설립 당시에는 ‘주식회사 피에스타’였으나, 2003. 12. 12. ‘주식회사 서면개발’로 변경되었다)으로서, 부산광역시고시 제2003-88호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된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537-9 외 2필지 지상에 지하 4층 지상 58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 6개 동을 신축하여 분양할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 원고 회사는 2003. 6. 7.부터 부산체신청과 사이에 위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 위치하면서 현재 동부산우체국 건물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국가 소유의 같은 동 537-23 대 2,310.2㎡(이하 ‘현 우체국 부지’라고 한다)를 취득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였다. 원고는 위 협의 과정에서 처음부터 현 우체국 부지를 국가로부터 받는 대신 이 사건 토지를 그 대체부지로 제공하고 그 위에 새로이 우체국건물을 지어 주겠다는 제안을 하였고, 부산체신청 역시 이 사건 토지에 연면적 8,000㎡이상의 우체국 대체시설을 준공하여 현 우체국 부지의 양여를 신청하면 검토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나타내었다. 다만, 원고는 애초에는 토지 교환에 따른 공시지가 차이의 정산을 원하는 입장이었으나 부산체신청으로부터 정산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고서는 이를 그대로 수용하였다.

㈐ 그 후 이 사건 토지가 현 우체국 부지의 대체부지임을 전제로 한 여러 차례의 협의를 거쳐, 원고와 부산체신청장은 2004. 5. 3. 현 우체국 부지의 대체부지로 이 사건 토지를 확정하고, 원고가 그 지상에 연면적 8,000㎡ 이상의 동부산우체국 건물을 신축해 주며, 향후 원고가 추진하고 있는 주상복합건물 내 1층에 전용면적 50평 이상의 우체국 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대체시설 건축과 현 우체국 부지의 양여 등과 관련하여서는 추가로 협의하여 처리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였다.

㈑ 원고는 2004. 5. 13. 현 우체국 부지 외 2필지 지상에 연면적 434,093.81㎡의 주상복합건물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와 이 사건 토지 위에 연면적 8,700.66㎡의 동부산우체국 건물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얻었으며, 같은 해 6. 14.경 우체국건물 건축에 착수하였다.

㈒ 원고와 부산체신청은 2004. 7. 2.에 이르러,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동부산우체국 신축건물을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국가로부터 현 우체국 부지를 무상양여 받기로 하며, 기부채납 및 양여 절차는 국유재산법의 관련규정에 따르되 그 최종적인 승인 여부는 총괄청의 결정에 따르기로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협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신축 우체국 건물이 완공되자, 우정사업본부장은 2005. 4. 21. 이 사건 토지 및 신축 우체국 건물에 대한 기부채납과 현 우체국 부지 및 지상건물에 대한 양여에 관하여 최종 승인을 하였고, 같은 달 29.에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국(관리청 정보통신부) 앞으로 기부채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위 우정사업본부장의 2005. 4. 21.자 승인서(갑 제22호증)에 기재된 이 사건 관련 부동산들의 감정평가액은 다음과 같다.

① 기부채납 목적물

이 사건 토지 9,466,830,000원

이 사건 토지상에 신축된 우체국 건물 11,587,045,000원

합계 21,053,875,000원

② 양여 목적물

현 우체국 부지 6,999,906,000원

지상 건물 3,581,171,000원

지상 구축물 34,636,000원

합계 10,615,713,000원

③ 차액 10,438,162,000원

(2) 판단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회사는 국가에 기부채납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원고 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때에는 비록 기부채납에 대한 최종승인이 이루어지지는 아니하였으나 이미 기부채납 목적물이 이 사건 토지 등으로 충분히 특정된 상태에서 구체적인 기부채납 협의가 진행 중이었으며, 결국 그 후 원고 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그 지상에 신축한 건물과 함께 국가에 기부채납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법령 소정의 비과세 대상인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회사가 현 우체국 부지를 무상양여 받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토지 등을 국가에 넘겨주기로 한 것이므로 그 둘 사이에는 실질상 대가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를 국가에 넘겨주는 것을 ‘기부채납’으로 볼 수 없거나, 혹은 대가성 있는 기부채납에 해당하여 법령 소정의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국유재산법 관련규정에 비추어 보면, 국유재산법 제9조 소정의 기부채납에는, 순수하게 대가성이 없는 기증인 경우뿐만 아니라, 인허가조건 성취, 무상사용권 취득 또는 이 사건과 같이 무상양여를 받기 위한 기부채납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물론 기부채납의 법적 성격은 일종의 증여계약이라 볼 수 있으나( 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다20581 판결 등 참조), 기부채납의 법적 성격을 그렇게 본다 하여 순수하게 대가성이 없는 기증 등의 경우에만 국유재산법 소정의 기부채납에 해당하고 대가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부채납의 형식을 취하더라도 기부채납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의 주장과 같이 대가성 있는 기부채납인 경우에는 법령 소정의 비과세 되는 ‘기부채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아무런 법률적인 근거가 없다. 이는 ‘대가성이 있는 기부채납’이 문제되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 “국가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규정과 비교하여 보더라도 분명히 구분된다 할 것이다. 위 부가가치세법 규정은 ‘기부채납’이 아니라 ‘무상’이라고만 규정함으로써 국유재산법 소정의 기부채납으로 법률형식상의 대가관계는 결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경제적, 실질적인 관점에서 대가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무상’이 아닌 ‘유상’의 공급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누596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 사건 관련 규정과 같이 단지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이라고만 규정한 경우에까지 경제적, 실질적 대가관계를 따져 그 유ㆍ무상 여부에 따라 비과세 적용의 기준으로 삼을 근거는 없다.

㈑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에서 국가는 이 사건 토지 및 신축건물을 현 우체국 부지와 ‘교환( 국유재산법 제43조 이하)’하거나 혹은 ‘매각( 국유재산법 제39조 이하)’ 및 취득의 형식을 취할 수도 있었다 할 것이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그 가액의 차이가 금 10,438,162,000원에 이르는 등으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거나 또는 차액정산 등의 부담을 안지 않으려고 결국 ‘기부채납( 국유재산법 제9조 )’ 및 ‘양여( 국유재산법 제44조 이하)’의 형식을 취하였다고 보여진다. 그 결과 원고는 위 ‘교환’ 등 형식을 취한 경우에 비하여 막대한 차액 상당의 손실을 감수하면서 이 사건 토지 등을 기부채납하게 되었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국가의 적극적인 선택에 의하여 ‘기부채납’의 형식이 된 경우까지 실질적인 대가성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다고 하여 기부채납이 아닌 것으로 본다거나 법령 소정의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기부채납이 아니라고 보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법령 소정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원심판결은 부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종대(재판장) 김경호 김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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