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구미시법원 2019차433 보증채무금 사건에 관한...
이유
1. 피고는 2019. 5. 21.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9차433호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762,470원의 보증채무금 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위 보증채무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의 2019. 5. 22.자 지급명령이 같은 달 24. 원고에게 송달되어 다음 달
8. 확정되었다.
2. 원고는 주채무자인 소외 E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함)의 이 사건 카드대금 채무는 소외 회사가 회생신청을 한 2013. 1. 28. 이전에 발생한 것인데 피고는 상사소멸시효기간인 5년이 경과된 후에 위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보증채무는 소멸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주채무자인 소외 회사의 회생절차에서 위 762,470원 중 700,000원에 대하여는 피고가 주식 70주를 취득하였고 61,074원은 피고에게 변제되었으므로 위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회사회생절차참가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회생회사의 채무를 주채무로 하는 보증채무에도 미치고 그 효력은 회생절차 참가라는 권리행사가 지속되는 한 그대로 유지되며, 회생계획에 의하여 주채무가 면제나 경감되지 않고 그대로 잔존하는 경우에는 회생절차 참가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어 그 회생절차의 종결결정이 확정되어 회생절차에서의 권리행사가 종료되면 그 시점부터 중단되어 있던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한다.
그리고 시효중단으로 인하여 원본채무가 유지되는 때에는 그 종된 채무인 이자채무나 지연손해금채무도 존속하게 됨은 당연하며, 이 경우 비록 회사회생계획에서 주채무에 대한 이율이 감경되었다
하여도 보증인이 부담하여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