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과 피고들을 포함한 서울 동대문구 G연립(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들은 이 사건 주택의 재건축 합의시 조합원들에게 주택 1채씩을 지급하고 나머지 신축 주택은 판매하여 사업경비에 충당한 후 남은 이익과 손해를 공동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주택의 재건축이 완료된 후 원고들에게, 피고 E는 각 18,322,474원의, 피고 F는 각 14,841,672원의 이익을 분배하여 원고들이 사업소득세까지 납부하였으나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위 이익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동업계약서, 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서‘라 한다), 제2호증(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통지 중 동업 변경계약서, 이하 ’이 사건 동업 변경계약서‘라 한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동업계약서 및 동업 변경계약서에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들이 이익과 손실을 출자비율에 따라 부담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동업계약서 및 동업 변경계약서의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이 사건 소유자들과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 사이의 아래 공사계약서가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의 주장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갑” 소유자 I 외 25인 “을” 시공자 H “병” 시행자 E
6. 신축 세대수 총44세대 (대물변제 24세대, 잔여세대 일반분양) 공사계약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