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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15 2013가합1461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중 동업자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들의...

이유

1. 인정사실 피고의 부친 F는 2011. 9. 15.경 피고의 이름으로 원고들과 사이에 E탁주 화성총판매장(이하 ‘화성총판’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E탁주를 공동으로 판매하여 그 이익금을 지분 비율에 따라 배분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동업(조합)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갑 제1호증 동업계약서). F는 2010. 12.경부터 G 명의로 주류도매상인 H를 운영하며 화성총판으로부터 E탁주를 공급받아 이를 화성지역 딜러들에게 공급하여 왔는데, 2011. 9.초경 화성총판에서 H에게 E탁주의 공급을 중단하였다.

이에 F는 E탁주 안성총판 등으로부터 E탁주를 공급받아 이를 화성지역 딜러들에게 공급하였다.

원고들은 2011. 10. 16. 피고를 동업자에서 제명하는 결의를 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동업계약의 당사자로서 화성지역에는 화성총판의 탁주만을 공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H를 통하여 안성총판 등의 탁주를 화성지역에 공급함으로써 화성총판 동업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동업계약 지분가치 하락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해야 하고, 이를 이유로 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제명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는 더 이상 E탁주 화성총판매장의 동업자 지위에 있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한다.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피고는 원고 A은 I에게 화성총판의 지분을 매도하여 지분이 없으므로 원고적격이 없고, 원고 B, C은 화성총판의 다른 동업자인 I로부터 소송을 수행할 권한을 수여받은 바 없으므로 원고적격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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