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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20 2018나56457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들이 항소이유로서 거듭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주방창은 그 용도상 주요채광창에서 제외해야 하고, 피고의 이 사건 건물 신축 후 불법 증축으로 인하여 일조시간이 감소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침해가 발생하였음에도 감정인은 주방창을 통한 일조를 일조시간에 포함시키고 불법 증축으로 인한 일조감소를 반영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주택의 일조시간은 이 사건 건물 신축 전보다 1시간 22분 30초 정도로 절반 이상 줄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 신축으로 인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을 침해당하였다.

또한 이 사건 건물 건축 후에 이 사건 주택의 천공율이 0%, 조망침해율이 100%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방3창에 한하여 천공율이 감소하였다는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부당하고, 이 사건 건축 신축 후 원고들은 K산을 조망하는 이익을 완전히 상실하였으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 신축으로 인하여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조망천공권 등의 생활이익을 침해받았다.

나. 판단 감정은 법원이 어떤 사항을 판단함에 있어 특별한 지식과 경험칙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그 판단의 보조수단으로서 그러한 지식경험을 이용하는 데 지나지 아니하므로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 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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