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는 원고들에게 각 8,282,191원 및 이에 대한 2018. 3. 1.부터 2020. 6.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과 소외 E는 피고 D의 중개로 서울 강서구 F 등 4필지 450㎡를 매수한 다음, 2015. 10. 8. 위 토지에 건물(총 15세대, 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D은 당시 보증인으로서 동업계약서에 날인하는 한편, 이 사건 빌라가 신축되면 분양대행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동업 및 분양대행계약’이라 한다). 나.
위 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G은행의 대출금과 사채 등을 합한 16억 8,000만 원을 사업비로 하여, 부지(12억 5,350만 원)를 매수하고 남은 금액 4억 2,650만 원으로 공사대금에 충당하되, 추가 금액 차용 시 3인이 공동으로 책임 부담하고 보증한다.
총 매출액에서 총매입액을 공제한 수익금을 정산하여 3인이 1/3씩 안분한다.
- 총매출액: 세대수 × 분양금액 = 분양총액 - 총매입액: 토지매입대금, 취등록세, 설계감리비, 각종 인입비, 총공사비, 각종공과금, 하자예치금, 은행 및 사채 이자, 법무사 등기 비용, 세무사 사업소득신고수수료, 사업소득세, 부가가치세, 중개수수료 및 컨설팅비용 (사업계획서 참조) 전체 자금관리는 3인이 공동으로 한다.
사업완료시 공사 기여에 대한 수수료는, 피고 B에게 1억 2,000만 원(골조공사), 피고 A(석공사)에게 건식 8만 5,000원/㎡, 습식 6만 원/㎡가 석공사, 피고 E(건축시공) 1,000만 원/월(구 건축물 철거 시부터 신축 건물 완공 시까지) 미분양시 3인이 1세대씩 책임진다.
<동업계약서 첨부 사업계획서> - 총 수입금 16억 8,000만 원 - 신축분양(예상) 3룸: 1억 9,500만 원 × 10세대 2룸: 1억 6,500만 원 × 5세대 총 15세대 분양입금가 27억 7,500만 원 - 전체 중개수수료 및 컨설팅 비용은 1억 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