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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19 2015고단38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5. 9. 28. 00:30 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나이트클럽에서 위 나이트클럽 직원인 피해자 E(47 세 )으로부터 손님이 많아 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출입을 제한 받자 화가 나, 피고인 A은 욕설을 하며 피해자 E의 아랫배를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 E의 왼쪽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이를 말리는 손님인 피해자 F(38 세) 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B는 피해자 F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몸을 발로 밟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G(35 세) 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서울중랑경찰서 H 파출소 소속 경장 I이 ‘D 나이트클럽에서 남자들이 싸우고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위 E 등으로부터 떨어지도록 하자 “ 나이도 어린 놈이 왜 나를 제지하느냐

씹할” 이라고 욕설하며 위 I의 얼굴을 양손으로 움켜쥐고, 위 I의 허벅지를 발로 2회 걷어차고, 이에 위 파출소 소속 순경 J이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휴대폰으로 범행 현장을 촬영하자 “ 뭘 찍어 ”라고 하며 위 J의 배를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처리 및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F, G,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공동 폭행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피고인 B: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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