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4. 23:23 경 택시기사와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파출소에 찾아온 다음 팔이 아프다고
하여 119 구급 대원들을 출동하게 하고, 구급 대원들이 피고인의 통증 부위를 살펴보려 하자 구급 대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손을 들어 구급 대원들을 때리려고 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피고 인은 위 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이를 제지 당하자 발로 D의 발목을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해자 경위 E(56 세 )에게 “ 이 씨 발, 한번 해 보자. ”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E의 다리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E의 얼굴을 2대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를 말리는 피해자 경사 F(47 세) 의 입술 부위를 머리로 1회 들이받고 다시 이를 제지하던 위 D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질서 유지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부위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관절의 경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 G, H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공무집행 방해의 점 :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상해의 점 :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