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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7 2018고단254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2. 10. 23:10 경 서울 서초구 B 건물 2 층 계단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18 세) 의 팔을 잡고 “ 꺼져 ”라고 욕설하며 피해자 C의 오른쪽 빰을 1회 때리고, 손톱으로 싸움을 말리는 피해자 D(18 세) 의 목을 할퀴었다.

또 계속하여 손톱으로 싸움을 말리는 피해자 E(18 세) 의 목을 할퀴고 발로 피해자 E의 낭 심을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복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F 파출소 소속 순경 G 등 2명에 의해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G가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한다는 이유로 하이 힐을 신은 발로 G의 얼굴을 1회 가격하고 손톱으로 오른손 등을 할퀴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D, E의 각 진술서

1. 폭행 흔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초범, 시인, 반성 등 사정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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