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전혀 안면이 없는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7. 3. 04:45 경 제천시 C 앞 노상에서 D과 마주치자 아무런 이유 없이 D을 폭행한 이후, 피해자 E(23 세) 을 발견하고는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23 세) 의 무릎을 발로 약 3-4 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G(23 세) 의 오른쪽 정강이를 깨물고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홍 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천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I(24 세 )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르며 욕설을 하고, 피고인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 하는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관인 피해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 및 대퇴의 상 세 불명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3. 공용 물건 손상
가. 피고인은 2016. 7. 3. 05:00 경 제 2 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J 쏘나타 순찰차의 우측 뒷좌석에 탑승하여 H 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발로 순찰차의 유리창과 뒷문을 수회 걷어 차 차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도록 벌어지게 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위 순찰차를 수리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