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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9 2016노4346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과 같은 식육판매업자는 식육 포장처리 업 허가가 없더라도 식육을 포장하여 판매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유사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한 식육판매업자로서 식육을 일정한 용기에 담아 판매하는 것인지 또는 식육 포장처리 업을 영위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식육을 포장한 후 냉장 또는 냉동한 상태에서 추가적 유통단계를 전제로 하는지 여부, 식육을 절단하여 포장하는 방법, 영업의 규모 등을 종합하여 보아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원심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식육을 밀봉 포장한 것은 일반 음식점뿐만 아니라 D, E 등 소매업체에 대한 납품도 전제로 하는 점, ② 피고인이 밀봉 포장을 위한 시설을 갖춘 것으로 보이는 점 및 ③ 영업의 규모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식육 포장처리 업 영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이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 피고인이 소매 식육 점에 납품한 제품은 축산 가공공장에서 포장된 상태로 납품 받아 그 상태로 소매 식육 점에 다시 납품한 것이고, 피고인이 재포장하거나 포장에 관여한 사실이 없어 식육 포장처리 업과는 관계가 없다’ 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도 피고인이 가공하여 포장한 이 사건 포장 육 외에 소매 식육 점에 납품할 포장된 제품을 따로 공급 받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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