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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03 2015가단23985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억 8,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원고에게 서울 강서구 D 소재 E 1층을 임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B는 2014. 4. 30. 원고에게 피고 C이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면서 “E 상가 1층에 대하여 관리단인 C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니 이를 전대해 주겠다. 보증금은 없으니 매월 3,000만 원의 임대료만 지불하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들은 공모하여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임차료 명목으로 2014. 4. 29. 1,500만 원, 2014. 5. 15.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았으나, 원고가 위 아울렛 1층에 입점을 할 수 없게 되어 항의를 하자, 피고 B는 원고에게 2014. 6. 17.경 “위 아울렛에서 주차장을 운영하는 법인이 있는데 그 법인이 건물주에게 받을 채권이 3억 원 있다. 1억 5,000만 원에 그 법인을 양수하면 마트 운영을 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법인을 인수해 주거나 마트를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들은 공모하여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2014. 6. 17. 1억 원, 2014. 6. 18.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들은 2016. 5. 27. 서울남부지방법원 206노40호 사건에서 위 범죄사실 등으로 각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피고 B : 의제자백 피고 C : 갑 제1호증에서 갑 제6호증의 5까지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합계 1억 8,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므로 살펴보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1억 8,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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